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당 지자체 신청시 기존 절차 따라 검토 진행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시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매일경제 <대전·세종, 충청 첫 경제자유구역 ‘가시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전·세종 경자구역을 지원 사격하기 위한 법 개정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연구목적 중 하나로 ‘지역의 경자구역 신규 지정(대전·세종)’에 대응한다는 점을 명시해 눈길을 끔

[산업부 입장]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용역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활성화와 자율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해당 시·도에서 신청시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됨

ㅇ 해당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민간전문가 평가와 부처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정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044-203-461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