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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보고절차, ‘재난상황전파체계’에 따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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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장관 보고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상황전파체계’에 따라 수행되었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 재난상황전파체계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사고 당일 관련 상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사고 당일, 관련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 받고 조치하였습니다.

① 10.29일 23시20분 : 장관실 재난안전비서관에게 긴급문자(크로샷, 23시19분 발송) 보고를 받았습니다.

② 10.29일 23시31분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과 유선으로,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③ 10.29일 23시49분 : 장관실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사고현장 파악 및 현장 방문을 지시하였습니다.

④ 이후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10.29일 23시50분, 10.30일 00시03분) 사고현장을 방문(10.30일 00시45분~01시30분)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⑤ 10.30일 총리주재 긴급대책회의(01시50분), 대통령주재 긴급대책회의(02시30분) 등에 참석하여 수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장관 보고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상황전파체계”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상황담당관이 재난 사고의 규모 및 소방대응 단계 등을 고려하여 상황단계(1~4단계)를 판단하고, 단계별로 상황전파 범위가 결정됩니다.

* (1단계) 소관 국과장, (2단계) 소관 실장 및 장차관 비서실 등, (3단계) 장차관, 과장급 이상 전간부 (4단계) 장차관 직보

○ 상황담당관은 10.29일 11시19분 상황2단계를 발령하고, 장·차관 비서실에 전파하였으며, 비서실의 재난안전 비서관이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 재난상황전파체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044-205-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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