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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방접종 정보의 위험판단기준 등 개선…위험아동 조기발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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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 기록이 ‘0회’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파악하나, 사망아동은 1회의 접종이 이력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예방접종 정보의 위험판단기준 및 예방접종정보의 출생 개월수 구간을 개선하여 위험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채널A <4개월 아이 몸무게 2kg대…필수접종 안했지만 몰랐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아사 사망으로 추정되는 4개월 아동은, 출생 직후 1번의 접종(B형간염) 외에는 접종 이력이 없었음에도 아무도 학대 정황을 알아차리지 못함

- 복지부가 예방접종 정보 등으로 위기아동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망아동은 조사대상에서 빠졌고, 이는 생후 석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예방접종 미접종 등 44종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아동을 발굴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44종 정보 중 예방접종 정보는 출생 개월 수 구간별*로 예방접종 기록이 ‘0건’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출생 개월 수 구간 : 출생~3개월, 4~6개월, 12~36개월, 48~72개월

○ 이번에 사망한 아동은 출생후 4개월 된 아동으로서, 1회 접종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으로는 학대위험 아동으로 관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연계정보의 위험판단 기준을 개선하고, 예방접종 정보의 출생 개월수 구간 단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대 위험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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