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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형사사법절차 필요 시 수사의뢰·고발토록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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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사례에서 형사사법절차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하도록 지침 운영 중”이라며 “향후 연구용역을 거쳐 노인학대 사례별 형사절차·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 운영토록 지침을 상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JTBC 등 <노인학대 피해고발 0.5%…권익위, ‘노인학대 대응방안’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등 관련하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 권고함

[복지부 설명]

○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는 노인학대 사례에서 형사사법절차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 명백한 학대 피해 증거 자료 등이 수집되는 등 경우에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 등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노인학대 사례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향후 지침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임

○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에 의거, 노인학대 행위자 대상 상담·교육 등을 통해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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