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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여부·방식, 논의·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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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현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및 방식 등에 대해 논의·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연합뉴스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여부·방식, 논의·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2022.12.14. 연합뉴스는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기사에서,

ㅇ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현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 등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나, 현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방식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취득세 중과완화는 국정과제 08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 검토 중인 과제임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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