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가 균형발전 마중물 되도록 운영

2023.01.04 행정안전부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가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국민일보 <매년 1조씩 쏟아 붓는데…제구실 못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금 투자계획을 보면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인프라 개선만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 기금 대상 지역 선정에 있어 대도시 지역과 도서 산간 지역이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분 방식을 바꿀 필요성 제기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행정안전부는 연 1조원 규모의 재원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 간(’22~’31년) 매년 1조원(’22년 : 7,500억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가 배분됩니다.

○ 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율 5%p 상향(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반영 완료),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 약 2조원으로 확대(<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인구감소지역 창업 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중)

-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 부처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추진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예) 인구감소지역이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아울러 금년에는 지난해 기금운영성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간의 여건(대도시, 도서 산간지역 등) 차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금 배분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예) 기금 배분 과정에서 지역별 성과분석 결과 반영 등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