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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전세사기에 악용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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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입세대확인서가 전세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SBS <‘변종’ 사기 일파만파…구 주소 열람하면 사라지는 세입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전입세대 열람서(現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주소(도로명주소)가 아닌 구주소(지번주소)로 조회했을 경우에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사례 존재

[행안부 입장]

○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 하 에서는 전입신고를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 금융기관 등에서는 민원인에게 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①도로명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와 ②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 전입세대 확인서(주민등록법 제29조의2) :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로명주소, 지번주소가 각각 기재된 두 개의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 간인* 또는 천공**하여 두 개의 서류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 간인 : 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는 것

** 천공 : (함께 묶인 서류에) 구멍을 뚫는 것

○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지번주소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조회했을 경우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내일(2.2.)부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담당자의견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추가적으로 기재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붙임] 전입세대확인서 내 안내 문구 예시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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