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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강화는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의 109개 과제 중 하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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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은 취약계층 자살예방 등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담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며, 번개탄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강화는 기본계획(안)의 109개 과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2월 23일 뉴시스 <번개탄 금지로 자살률 낮춘다니…아파트 금지할건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근본적이고 특단적인 대책 마련해야 함

[복지부 설명]

○ 자살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므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3~‘27)은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함

- ▲경제위험군·정신건강위험군 등 취약계층 대상 자살예방대책, ▲생애주기별(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근로지, 군부대 등)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 통한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한 정신건강위험군 발굴·관리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책이 담겨있음

○ 번개탄 생산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의 생산관리기준 강화는 2019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산림청에서 제안하고 학계·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3~’27)의 109개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됨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개정(‘19.10., ’20.12.) 

○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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