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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원장 전원회의 불참, 초기 심의 공정성 제고 위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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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의 전원회의 불참은 취임 초기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피, 기관장으로서 불가피한 공식회의 참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국민일보<“사건 심의 책무 공정위장 전원회의 참석률이 낮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13건의 전원회의 중 5건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것은 취임 직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피, 기관장으로서의 행사 등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1인으로서 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해충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회피 등을 하여 3건의 불참이 발생하였고,

* 취임 직후 심의안건 1회, 이해충돌 관련 검토 중 1회, 회피 1회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외부의 공식회의 및 행사 등에 참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사의 참석을 위해 2회*의 불참이 있었습니다.

* 경제정책방향 관련 회의 참석 1회,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1회

□ 나아가, 전원회의는 심의의 공정성을 최선의 가치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별 위원의 출석 여부보다는 해당 심의의 공정한 진행 여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ㅇ 이러한 점에서 전원회의 참석 여부는 업무상 이해충돌 등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심의의 독립성ㆍ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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