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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자격조건 갖춘 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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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은 국민연금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4일 연합뉴스 <野, 50억클럽 특검 ‘李 방탄’ 지적에 “파렴치한 억지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원은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檢 출신 임명

[복지부 설명]

○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 자격조건도 동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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