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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은 자격조건 갖춘 자 임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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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은 국민연금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면서 “새로 임명된 위원은 상법을 전공한 법률전문가로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업 법률 이슈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6일 가판 경향·국민·한겨레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임명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원에 檢 출신 임명  

[복지부 설명]

○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 자격조건도 동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위원(한석훈 변호사)은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3개의 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천받은 자로

- 대학교에서 15년간 상법 교수로 강의하였으며, 금감원 외부평가위 및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금융·법률전문가입니다.

○ 또한 전문위 활동 중에 향후 기업 법률 이슈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며,

- 현재도 2명의 법률가가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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