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방부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과기부와 국방부가 갈등을 빚는 이유는 작년 말 국방부가 발사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대해 두 부처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ㅇ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을 일일이 과기정통부로부터 허가받을 수는 없는 일
[과기정통부 입장]
□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갈등을 빚고 있고 과기부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지난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1일부터 준궤도발사체* 발사가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대상에 포함되었음
* 해발고도 100km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 후 하강하는 발사체로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 또는 궤도상에 투입하지 않는 발사체 (다만, 미사일 등 무기체계는 제외)
ㅇ과기정통부는 법 개정 후 국내 첫 사례인 국방부의 우주발사체가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한 후 법률자문 등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국방부의 발사는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함
ㅇ우주발사체는 안전관리 실패 시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는 동시에 우주발사체로 인한 피해는 국가 간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사허가 및 안전관리는 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금번 과기정통부의 발사허가 검토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ㅇ과기정통부는 차기 개최예정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발사허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대한 대상과 절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임
ㅇ한편,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앞으로 우주분야에서 민군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3월말 또는 4월초에 민-군 우주협력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실장급)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해 왔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202-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