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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유지 위해 레미콘 관급 자재 비중 중소기업에 몰아준다?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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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권한 유지를 위해 레미콘 관급 자재 비중을 중소기업에 몰아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4일 대한경제<‘대형건설사 대표 전화 받긴 처음’>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공공공사가 더 비싸게 주고도 레미콘 공급 후순위로 밀리고 있음

□ 조달청이 본인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 관급 자재 비중을 중소기업에 몰아주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고 있음

[조달청 설명]

□ 레미콘 조달가격은 민수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그 이하 수준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신청업체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하므로 관급단가가 민수가격 보다 비싸게 형성될 수 없는 구조임

ㅇ 따라서 공공공사가 레미콘을 더 비싸게 구매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민수거래가격 조사자료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레미콘 등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관급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음

ㅇ 따라서, 조달청의 권한으로 관급자재 비중을 중소기업에 몰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포함)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품목은 각 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문의 :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042-724-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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