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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감세정책 아닌 경기둔화로 감소

2023.06.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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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경기 둔화로 인해 감소했으며, 근로소득세수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6월 5일 내일신문<수십조 세수결손에 ‘월급쟁이만 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6.5. 내일신문은 「수십조 세수결손에 ‘월급쟁이만 봉’」 기사에서

ㅇ “4월까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수십조원까지 급감”했고 이는 “경기둔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 법인세와 다주택자 세금 감세 탓”이며,

ㅇ “반면 월급쟁이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만 증가”했고 “5년간 전체 세금 49% 늘어날 동안 근로소득세는 69%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법인세 감소는 감세정책 때문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 실적 악화 때문입니다.

① ’23.4월 누계 전년대비 법인세수는 △15.8조원 감소했으며, 세정지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 세수감 규모는 △14.2조원입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 경영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 영업이익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 KOSPI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조원, Fn가이드) : (22.上) 136.9 → (‘22.下) 73.2

②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되어 내년 세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법인세 실적과 무관합니다. 

* 다만, 올해 상반기분 중간예납 시 일부 반영

□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 감소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인합니다.

① ’23.4월 누계 전년대비 양도소득세는 △7.2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가격지수도 하락**하는 등 자산시장이 빠르게 둔화한 것 때문입니다.

* 순수토지매매(월평균만필지): (’21.4/4)10.7 (‘22.1/4)8.8 (2/4)9.0 (3/4)7.1 (4/4)7.5 (‘23.1/4)6.2주택매매(월평균만호):    (’21.4/4)11.9 (‘22.1/4)8.8 (2/4)9.7 (3/4)6.5 (4/4)6.2 (‘23.1/4)6.8

** 주택매매가격(’21.6=100): (‘22.1/4)104.7 (2/4)104.8 (3/4)104.4 (4/4)101.5 (‘23.1/4)97.2

② 한편, 정부는 ’22년 세제개편을 통해 그간 과도하게 징벌적 세제로 운영되어 세부담이 급증*한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였습니다. 

*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7년(33.2만명) 대비 ’22년(122.0만명) 약 4배 증가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7년(0.4조원)대비 ’22년(4.1조원) 10배 이상 증가

□ 근로소득세는 고소득 근로자 중심(근로소득세는 상위 10%가 대부분 부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작년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조치로 인해 예년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체 10.5%인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자(210만명)가 근로소득세의 74.3% 부담(‘21년)

** ‘21년 결정세액 기준 과세표준별 전년대비 세액 증감률(%) :(전체) 19.3 (~1,200만원) △2.6 (~4,600만원) 7.4 (~8,800만원) 11.5 (8,800만원 ~) 30.5

ㅇ 근로소득세는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임금증가 등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안정적인 세목입니다.

* 상용근로자수(만명): (`17)1,343 (`19)1,422 (`21)1,489 (`22)1,587(전년비+6.6%)

* 근로소득세(조원) : (‘17)34.0 (‘18)38.0 (’19)38.5 (‘20)40.9 (’21)47.2 (‘22)57.4

ㅇ 올해도 양호한 고용흐름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하위 2개 구간 과표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4월까지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11.3%) 대비 매우 낮은 증가율(0.03%)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타세목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체 세목 중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만 급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지난 5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세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소비세의 낮은 증가율로 전체 세수 증가율이 근로소득세보다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 ‘17년 대비 ’22년 세수 증가율(%) : (근로) 68.8 (양도) 113.2 (소득세 전체) 71.5 (법인) 75.0 (부가) 21.7 (전체) 49.2

ㅇ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중(`21년 35.2%) 또한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총조세 대비 세원별 비중(‘21년, %): - (우리나라) 소득세 28.6 법인세 18.0 재산과세 21.1 소비과세 32.4- (OECD)    소득세 32.4 법인세 13.3 재산과세 7.6 소비과세 45.3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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