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관한 규제 특별법 개정,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서울경제 <‘초등 의대반’ 학원 광고 처벌받는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카드뉴스.

[교육부 설명]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나,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교육 경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할 수 있는 사교육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사교육대책팀(044-203-620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