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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전담간호사 제도개선 협의체,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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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임상전담간호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2일 연합뉴스 <의협 “PA 간호사 양성 안돼…복지부 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훼손시킨다며 주장했다.

[복지부 설명]

□ 첫째, 보건복지부는 미국식 제도인 PA(Physician Assistant) 직역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둘째, 임상전담간호사*(이른바 PA 간호사)가 요구하는 법적 불안 해소,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임상전담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임

* 의료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ㅇ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말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서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ㅇ 이후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의료현장 등을 방문하여 임상전담간호사(이른바 PA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은 바 있음

* 장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방문(5.16), 제2차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문(5.17), 제2차관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6.9)

ㅇ 그 후속 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임

ㅇ 동 협의체에서는 임상전담간호사에 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제도 개선 제안을 수렴하여,

-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① 환자 안전 최우선, ② 서비스 질 향상, ③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④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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