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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 위험군,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료로 진단”

2024.01.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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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은 설문조사인 자기기입식 선별검사 후 위험군은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한겨레 <청년 조현병·조울증, 스스로 진단하라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 등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 조현병은 스스로 해당 질환에 걸렸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조울중은 본인 증상이 조울증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양성만 증가시켜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신과 증상의 자가진단은 자기기입식 검사로서 위험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군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및 병력 청취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 우울증 검사와 조현병·조울증 등 검사는 우울 및 정신증 증상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과 진료를 통한 진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조현병·조울증 등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검진항목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수준 평가, 타당성 분석 등 통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진항목 도입할 계획입니다. 

*「조기정신증 검진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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