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과일 공급 여력 확보를 위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과일값 폭등을 막기 위해 직거래 도매상 도입 등 경매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② 농산물 수입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 정책은 문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농산물 가격 결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상황이나,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최근의 과일 가격 상승은 작년 3~4월의 저온 피해, 여름철 폭우 및 탄저병 발생 등 재해와 병해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 생산량(천톤) :
〔사과〕 ‘22, 566 → ’23, 394(평년비 22.5%↓, 전년비 30.3%↓)
〔배〕 ‘22, 251 → ’23, 184(평년비 10.2%↓, 전년비 26.8%↓)
우리나라는 산지가 소규모·영세하고 소비지에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는 농산물 유통 여건에 따라 1) 중소농의 가격 교섭력 제고, 2) 투명하고 효과적인 가격 발견, 3) 효율적인 농산물 분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매제 중심의 거래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2012년 정가수의매매 도입 등 도매시장 내 거래방식 다양화로 경매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비용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과일 가격 상승이 거래제도 및 유통구조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경매 비중 : (‘12) 79% → (’21) 68 / 정가·수의 : (‘12) 도입 → (’21) 19
* 유통비용 : 한국 50.8%, 일본 54.2%, 미국 74.9%(‘17년 사과·감자·감귤·토마토 기준)
또한, 시장도매인제는 강서시장 사례를 볼 때 경락가격 하락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확대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는 ’23.11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도매시장이 농가 수취가격 상승 및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되는 만큼 향후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5천억원(2.18 기준, 172억원) 거래액을 목표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효과 : 농가 수취가격 4.3%↑, 출하·도매단계 비용 9.9%↓
②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물량만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과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선제적인 생육·작황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RQ·할당관세는 수급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물량만을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역 문제 등으로 즉각 수입이 어려운 사과의 경우 열대·냉동 과일 및 과일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여 사과 대체 수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과일(사과·배·복숭아·단감)의 공급 안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농진청·농협·자조금단체·지자체 등과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 및 과수 화상병 약제, 재해 예방시설(열풍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및 재배기술 교육 등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공급 여력 확보를 위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