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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숨기려 중산층 기준 조작?’…기재부 “전혀 사실 아냐”

2024.08.0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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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尹정부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기준을 조작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9일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숨기려 중산층 기준 조작 정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이 얼마나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증·감세 효과를 미치는지 발표해 왔다.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1.5배였는데, 이는 OECD 등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윤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세법개정안부터 중산층 상단 기준을 자의적으로 평균소득의 200%로 늘렸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08년부터 세법개정안 발표시 세수효과의 서민·중산층 귀착을 발표해 왔으며 평균임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 정부가 ’22년에 중산층 기준을 변경한 것은 국회의 지적 및 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부자감세를 숨기려고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ㅇ ’21년 상용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 및 ’16년 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에 따라, ’22년부터 기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상한 비율도 200%로 변경하였습니다. 

   * (종전) 가구 중위소득의 50~150% → (변경, ’16년) 가구 중위소득의 75~200%

   - 종전 기준에 따른 ’21년 중산층 기준과 변경된 기준에 따른 ’22년 중산층 기준 간 차이는 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감세 또는 증세를 숨기려고 의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21년) 5인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임금(401만원) x 12월 x 150% = 7200만원(’22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318만원) x 12월 x 200% = 7600만원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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