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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이후에도 민관협력 통해 수출 차질 없이 추진”

2024.10.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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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정부는 국내 및 현지 할랄인증 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업계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할랄인증 의무화에 충실히 대비해왔으며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9일 매일경제 <할랄인증 의무화에 인니 식품수출 비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식품 수출액은 2억 4,360만 달러에 달하지만, 현재 국내 식품업체 64%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24년 7월 기준, 인도네시아에 수출되는 국내 가공식품 중 95% 이상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 중인 품목 중 할랄인증이 필요한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1억 210만불이며, 이 중 할랄인증을 취득한 수출액은 9,790만불로 95.9%에 달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에는 對인도네시아 수출 식품업체의 64%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정부가 인증을 독려·지원하고, 기업들이 적극 협조하는 등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할랄인증 의무화(‘24.10.17)를 앞두고 대부분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내 및 현지 할랄인증 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업계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할랄인증 의무화에 충실히 대비해 왔습니다.

 * 한국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은 경우 현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

 ** 한국할랄인증원, (재)한국이슬람교 등 2개 국내 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간 협약 체결(’23.11)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수출 확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3.9월), 할랄인증청장 초청 설명회(‘23.12월), 종교부와 국장급 실무회의(‘24.7월) 등 수출 차질이 없도록 지속 뒷받침해 왔습니다. 

 * 한국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은 경우 현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

또한, ’23년 5월부터 수출기업 대상으로 관련 상담 및 설명회를 30회 이상 진행하였으며, 할랄인증 취득 및 하람성분 분석 등에 수출기업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기업의 인증취득 지원,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여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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