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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세부 개정안 확정된 바 없음”

2024.10.1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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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과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 플랫폼의 규모, 정산기한, 별도관리 방안 등 대규모유통업법 세부 개정안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조선일보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주고 50%는 은행에 넣어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정부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의 상품 구매로부터 20일내에 대금을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절반은 은행 등 안전한 제3자에 예치하는 의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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