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동물용의약품의 약국 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24일 세계일보 <동물약 파는 약국 폭증…"처방전 필요 없어 오남용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을 지정하고,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치도록 했지만 예외조항 때문에 일반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허술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약사법' 제85조 제6항·제7항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이하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