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천만 프로야구 관중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창원NC파크 올해 재개장 물건너가나…국토부, 정밀안전점검 의견(연합뉴스, 5.8)
- 정밀안전진단에 최소 6개월 소요, 사실상 올해 안에 재개장 물건너간 셈
ㅇ NC는 울산행…국토부 "다른 구장도 점검"(SBS, 5.9)
- 국토부가 NC파크 이외 다른 구장도 점검한 뒤 사용 제한할 가능성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금번 안타까운 사고에 의한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야구장을 찾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관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3.29(토)에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에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창원시설공단으로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요구(4.3)하였습니다.
ㅇ 이에 공단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4.4∼22)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긴급안전점검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시설안전확보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최대한 조속히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4.25).
* 외관조사 미흡, 재료시험 조사위치 기준 미흡, 상태평가 표본단위 기준수량 미달, 가장 주요한 사용하중이 작용하는 관람석 철골구조 점검 미실시 등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종 시설물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나, NC파크는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확보 등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의무이행 기간('29.3∼'30.3)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ㅇ 사고 후 경기중단 결정은 국토교통부와 무관하게 NC구단측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재개장 결정 등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고, 재개장 조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의 필수 이행완료를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ㅇ 다만, 공단이 시행한 긴급안전점검 결과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탈락이 우려되는 부착물이나 균열이 발견된 구조물 등에 대한 시와 공단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창원시민 등 야구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육안점검이 아닌 장비 등을 활용한 면밀한 점검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위의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정밀안전진단의 시행과는 무관하게 시·공단·구단 등이 재개장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NC파크의 정밀안전진단시 투입인원을 개략 산정**하면, 과업기간은 55일(근무일 기준, 4인/일 투입시)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투입인력을 증가시키면 더 이른 시일내***에 진단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를 기반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산정
** 총 투입인원 약 220인(외업 110, 내업 110) ÷ 4인(통상적 투입인원수 가정) = 55일
*** 8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최소 인력 수) 투입시 27.5일, 10인 투입시 22일
□ 10개 프로야구 구단별 사용구장은 총 13개 야구장으로 파악되며, 이 중 5개 시설은 준공후 30년이 경과하였으며, 3개 시설은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금번 NC파크의 외벽 부착물 탈락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타 구장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프로야구 관중의 안전을 위해 탈락방지 안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프로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가 외벽 부착물의 견고한 부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금번 NC파크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외벽 부착물 점검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자체·공단 및 프로야구 구단측에 알리고, 최대한 조속히 자체점검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ㅇ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야구장의 사용을 제한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필요시의 사용제한 등에 관해서는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국토부가 NC파크 이외 다른 구장도 점검한 뒤 사용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시설물안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
① (긴급안전조치) 관리주체(직접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 명령) → ②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③ (공고)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 → ④ (보수·보강 조치) '중대한 결함'인 경우 관리주체가 조치 의무
□ 국토교통부는 천만 프로야구 관중 시대에 야구장 시설의 철저한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