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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닭진드기 방제용 살충제 안전성 확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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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닭진드기 방제용 살충제의 안전성을 엄중히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경향신문 <산란계협회·정부, 이번엔 '독성 함유 방제 약품' 갈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내 축산 분야에서는 HCN의 농약 등록, 안전 사용 기준, 잔류 허용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국내 산란계 농가들은 현재 PLS 등에 따라 진드기 방제용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해외에서 사용 중인 닭 진드기알까지 사멸할 수 있는 HCN 훈증제 농약 및 동물용의약외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란계용 닭 진드기 살충제는 성충・유충은 방제가 가능하나 알이 사멸되지 않아 재감염률이 94% 수준으로 계란 생산성을 저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 EU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 중 닭진드기 알까지 사멸이 가능한 살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농약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해당 살충제의 효력, 독성, 잔류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의 근거자료와 안전 사용 기준, 잔류 허용 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을 전문가가 검토하여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입하려는 살충제의 주성분인 HCN은 낮은 농도로 빈 축사를 밀폐하여 소독 과정을 거치는 훈증제로 산란계에 유해를 끼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훈증제 특성상 잔류의 우려도 낮은 물질입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하여 닭 진드기용 살충제는 빈 축사에서만 사용하도록 안전 사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살충제 계란 사태의 원인은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하여 산란계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을 사용하였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란 등 식품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후속 조치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가 농산물은 2019년부터, 축산물은 2024년부터 본격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산란계협회에서는 축산물 PLS 도입으로 닭 진드기 방제용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이 가능한 살충제는 현재까지 20종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습니다. 닭 진드기 방제용 살충제는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추가로 잔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빈 축사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에서는 국내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 연 1회 계란 안전성(살충제) 검사하여 식품 안전을 확보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는 계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유럽의 동물복지 수준으로 사육환경을 전환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성 확보와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에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규 진입 농가는 마리당 0.075㎡ 기준으로 사육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7년을 유예하였고 급격한 계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2025년 9월부터 농장으로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4),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물위생품질팀(044-201-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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