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생활숙박시설 대란 초읽기, 정부 지원대책 현장서 체감 안돼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지원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2024.12),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7월 시행 예정) 등을 완료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관련 법률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 복도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받는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지자체가 생숙 지원방안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지원센터 운영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독려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는 생숙 지원방안에 따라,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에 대해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60), 건축안전과(044-215-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