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운영 실태와 현장 애로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요건을 개선했음
* ('24.7월) <음식점업> 외국식 추가 / 업력 7년 → 5년 / 전국 확대 ('25.5월) <음식점·호텔콘도> 홀서빙 추가, <호텔콘도> 지역 확대/협력업체 요건 개선
ㅇ 이와 함께,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선발·알선, 업종별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고 있음
□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추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ㅇ 내국인 유휴인력 및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 및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