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심사관은 TRS 거래 자체가 아닌 'CJ 그룹이 TRS 거래를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ㅇ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ㅇ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한 TRS 실태조사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 심사관은 CJ 그룹의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현행 공정거래법 제24조)이 아닌,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45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CJ 그룹의 TRS 거래를 2025년 4월 제정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동 고시를 '소급 적용해 제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과거에도 계열사간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2018년 유사 사건(효성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제45조제1항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 규정(제47조제1항)을 경합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2018. 4. 4. 보도자료 참고)
* 대법원은 공정위의 효성 그룹 TRS 제재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ㅇ 따라서 'TRS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CJ 그룹이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조사는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TRS 실태조사, 시민단체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른 TRS 거래와 달리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의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2023년 8월)
ㅇ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편,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공정위는 CJ 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에서 TRS 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 중이며,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