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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본자본 규제 도입일정·예상손해율 등은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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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 규제 도입일정·구체적인 기준 및 예상손해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 매일경제 <"MG손보 재발 안돼"…기본자본 50% 미달땐 제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내용]

□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하였으며, 2~3년 간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예상손해율을 자의적으로 산출했는지 판단하고 주의를 줄 방침이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기본자본 규제 도입일정·구체적인 기준 및 예상손해율 등 상기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아직 검토된 바 없는 사안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02-2100-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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