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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퇴직연금 제도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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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 등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조선일보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기업은 비용 부담 커질 듯>, <사각지대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급여 받을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벤처기업 투자 허용,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가입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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