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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농어촌 주민수당'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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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농어촌 주민수당' 관련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자 한국경제 <'농어촌 주민수당' 내년 시범도입···소득 안 따지고 月 15만원 준다>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소멸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 중 일부는 소득이나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매월 15만 원~20만 원을 지역 화폐로 받게 된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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