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며 "따라서 제도개선 초안이 공개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산주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7.11. 개최될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대금지급기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2025.2.11.자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보도참고자료)
ㅇ 이번 간담회는 주요 업태별 대금지급 실태·정산 구조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간담회입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 필요성 및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다만, 아직 제도개선 내용이나 추진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초안이 공개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