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자 선정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한화오션이 과거 KDDX 개념설계 문건을 무단인용한 것과 관련 아무런 행정처분 없이 제재를 피하게됐다.
□ 방사청은 당분간 분과위원회에 KDDX 상세설계와 초도함 발주 안건을 올리지 않고 사업 현안보고부터 시작할 방침으로, 사실상 KDDX 사업자 선정 작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방사청 설명]
□ KDDX 사업자 선정 절차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한화오션에 대한 개념설계 보고서 보관·활용 제재 검토는 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 및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며, 아직 사업추진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된 보도는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
문의 :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한국형구축함사업팀(02-2079-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