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투역량강화비(부대운영비)는 병사 복지를 위해 도입된 예산이 아니다. '소대지휘활동비'를 '전투역량강화비'로 오인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대지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통일된 집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한우먹고 쇼핑…군간부 쌈짓돈 된 병사 복지비 1300억원 전투역량강화비 '깜깜이 지출' 논란
ㅇ 사용 영수증 제출 의무 없어, 일부 군간부 복지비 사적 지출, 군내부 부정 사용 알아도 쉬쉬
ㅇ 병장 월급 5년새 90만원 급증, 초임 장교·부사관은 찔끔 올라, 간부들 개인 보너스처럼 사용
[국방부 설명]
□ 2025년 7월 24일(목) 모 매체가 "매년 약 1,300억 원이 편성되는 전투역량강화비가 일부 간부의 사적 지출에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전투역량강화비(부대운영비)는 병사 복지를 위해 도입된 예산이 아니며, 중대급 이상의 부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예산임. 전투역량강화비는 소대급에는 지급되지 않음.
□ 전투역량강화비는 부대 통장으로 입금되고, 부대 카드로 집행하며 영수증 첨부하여 현금출납부를 작성 및 유지하고 있음.
□ 해당 기사는 소대장에게 지급되는 '소대지휘활동비'를 '전투역량강화비'로 오인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임.
ㅇ 소대지휘활동비는 소대장의 지휘활동을 보장하고 병사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소대장에게 매월 지급됨.
* 소대원당 5천 원씩 지급, 소대원이 25명일 경우 월 12만5천 원 지급됨
* 소대지휘활동비 '25년 총예산은 207억 원임
ㅇ 현재, 소대지휘활동비의 집행지침이 군 별로 다소 상이한 상황으로, 일부 군은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군은 예산사용기록만 의무화하고 있음.
ㅇ 국방부는 소대지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앞으로 집행 간 투명성을 강화하여 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통일된 집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문의 : 국방부 기획조정실 예산편성담당관(02-748-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