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오히려 대한민국 국회는 소위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통해 소수인 정규직 노동조합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노동시장의 2중 구조에 철벽을 친 것이다.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용부 설명]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 왔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개정 노동조합법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전혀 아니며,
ㅇ 오히려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법이라 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