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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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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親노조 드라이브…기업에 과도한 징벌규제 논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로 노조에 힘이 실리면서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ㅇ 고용노동부는 2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 체불 사업주 범위도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ㅇ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 설명]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유인을 해소하여 체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등 차질 없는 대책 추진을 통해,

ㅇ 더 이상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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