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라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임금이 상승하여 중소조선사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교섭의제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특정 근로조건에 한정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며,
* 법원 및 중노위도 교섭의제별로 각각 검토하여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의제에 한하여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인정하고 있음
- 하청노동자의 임금에 대해서도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교섭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원청이 모든 하청에 대해, 임금 등 모든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임
<기업의 대규모 투자나 미래 사업 계획에 노조가 개입할 여지를 크게 넓혀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 이번에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되었으나,
ㅇ 단순 투자나 공장증설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모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임
□ 따라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더라도, 기사에서 언급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 미래 사업 계획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노조가 개입할 수 있다거나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불확실성 우려 해소 계획>
□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기업 등의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ㅇ 지난 9월 1일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TF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검토해 나갈 것임
ㅇ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서도 노동조합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임
ㅇ 아울러, 판례 등 검토,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나갈 계획임
□ 이와 같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