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하청 상생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
<하청노조가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원청 대상으로만 교섭하고, 하청 대표는 소위 '가짜사장'으로 전락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 하청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원청에게만 교섭을 요구하고, 하청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임
o 개정법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이에 모든 하청노동자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님
o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교섭의무가 없으므로, 원청에 대한 교섭요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 개정법에 객관적 지표가 없어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부분에 관하여 >
□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법적 개념들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 방식임
o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의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에는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고,
- 판례와 사례 축적을 통해 구체화 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임
o 아울러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징표 등에 관해서는 법원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구체화 되고 있음
□ 다만,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o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음
<원청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간주하면 노동시장 구조가 원청 대기업만으로 단순화되어 하청사인 중소기업은 사라지고 대기업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으로,
o 단순히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 구조를 상생의 구조로 전환하는데 법의 취지가 있음
□ 그간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o 특히 원하청 격차 확대는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개정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간의 대화가 가능해지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쉽이 구축되어 전체 공급망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