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노동부 "입국단계별 조치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차단"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입국단계별 조치를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조선비즈 <외국인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年 수백건 적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원서접수,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구직자명부 등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별로 철저한 확인을 통해 한국어시험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음   

□ 한국어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PBT(종이기반) 시험 방식을 '21년부터 UBT(테블릿 기반) 시험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25년 14개국 도입, '26년까지 17개국 전면 도입 예정)  

○ UBT 시험방식은 안면인식, AI 감독관(동작 감지) 기능을 탑재하여 부정행위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함

□ 입국인원이 많은 4개국은 지문인식 시스템(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과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베트남)을 활용,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 감독위원은 현지 EPS센터장이 현지 주재원 및 교민을 감독위원으로 직접 위촉하고 매 시험 시 감독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법무부에서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에서 바이오정보(안면) 정밀분석 등을 통해 여권사진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사진을 대조함으로써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음

* '23년 이후 적발되어 법무부에서 고용노동부로 통보된 건수 없음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부정행위 예방 동영상·포스터 제작·배포하고,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행위 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경우 4년간 한국어시험 등 응시제한을 하고 있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고용노동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시험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정시험 방지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