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계약해지권은 '상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서 위헌소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설명]
□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9.23.)에 포함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은 '상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이지 계약일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ㅇ '상법'은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68의10)
ㅇ 다만, 위 '상법' 조항은 '부득이한 사정', '상당한 기간' 등의 의미가 모호하고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아울러 계약해지권은 계약준수에 대한 예외인만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유 및 계약해지 시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연구용역 및 업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엄격하게 규정할 예정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