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 CJ 및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총수익스와프, 즉 TRS 계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TRS 계약은 거래당사자, 즉 총수익매수인과 총수익매도인이 계약기간 내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확정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TRS 계약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정산 절차에 따라 총수익매도인이 그 차액을 총수익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총수익매수인이 총수익매도인에게 차액을 지급합니다.
총수익매도인은 TRS 계약의 대가로 총수익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등 약정이자를 수취합니다. 일반적인 TRS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같은 위험선호형 투자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위험회피형 투자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가격 상승 가능성 및 유통성이 없는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신용도가 좋은 계열사가 TRS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초자산 발행 회사에 대한 신용보강, 지급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지원객체인 CJ건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순손실 총 980억 원을 기록하며 2013년과 2014년에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시뮬라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총 78억 원을 기록하며 2014년에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개시된 2015년 당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의 압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려 하였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설사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지원주체 CJ와 CGV는 금융회사가 지원객체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CJ건설의 영구전환사채 발행금액은 500억 원, 시뮬라인의 영구전환사채 발행금액은 150억 원입니다.
금융회사는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객체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함에 따른 위험을 TRS 계약을 통해 지원주체에게 이전하였으므로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된 것입니다.
CJ그룹 내부적으로 TRS 계약을 발행사 미상환 시 지원주체의 대납조건, 신용등급이 낮은 지원객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주체의 신용보강 계약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사실상 지원주체가 지급보증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TRS 계약의 외형상으로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발행 영구전환사채의 미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실현 가능성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영구전환사채 계약조건상 TRS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전환권 행사가 봉쇄되어 있었고 지원주체의 이익실현 의사 및 가능성도 전혀 없었는바, 지원주체는 TRS 계약을 통해 지원객체 발행 영구전환사채의 신용상 위험만을 인수한 것입니다.
통상 전환사채는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높은 시점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TRS 만기에 영구전환사채를 상환할 계획이었고, 실제 동 시점에 영구전환사채를 상환하여 거래를 종료하였기 때문에 이익 실현 의사 및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당시 CJ 이사회에서도 이 사건 TRS 계약이 실적이 안 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서 배임이라는 지적, 지원객체의 부도 또는 상환 불능에 따른 손실 문제 등이 제기되어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원객체는 지원주체의 TRS 계약을 통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여 CJ건설 500억 원 및 시뮬라인 150억 원 규모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행금리도 지원주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결정되어 자금조달비용, 즉 이자비용도 최소 CJ건설의 경우 31억 5,600만 원, 시뮬라인의 경우 21억 2,500만 원을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CJ건설이 조달한 자본성 자금 500억 원은 당시 CJ건설 자본총액의 52%에 해당하고, 시뮬라인이 조달한 150억 원은 당시 시뮬라인의 자본총액의 417%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 결과,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되어 각각 종합건설업 시장과 4D 영화관 장비 공급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습니다.
CJ건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외부 수주기회가 확대되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그 결과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시뮬라인 역시 인위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시장 퇴출위기를 모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유일·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룹 내 우량한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부당지원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CJ는 이 사건 지원행위와 동일한 시점에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에 대해서도 TRS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CJ푸드빌의 신용등급이 A0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발행금리가 정상금리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 지원행위 당시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여 시장 퇴출 가능성이 높았다거나 지원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과징금 부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원객체와 지원주체 각각 과징금 부과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과징금 부과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원금액인데요. 지금 CJ건설하고 시뮬라인이 실제 영구전환사채 발행했을 때 금리하고 이 TRS 계약이 없을 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리가 될지 정상금리를 산정해서 지원금액을 산정했고요.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첫째는요. TRS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금융회사가 참고인 조사 부문 보면 증권사가 부실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조라는 죄를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TRS 약정금리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전환을 못 하도록 막아놨다는 게 금융사가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보도자료 보면 CJ건설 CB 관련해서 전환 가격이 5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내려갔는데 사실 전환 가격을 낮춘다는 건 전환하기 더 쉬워진 거라서 그럼 수익 실현 의지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하고요.
다섯 번째는 CJ푸드빌 관련해서 여기는 심의절차가 종료됐는데 그러면 TRS를 통한 부당지원 판단 여부는 신용등급이 제일 중요한 건지, 같은 구조인데 신용등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CJ가 현물출자가 아니라 TRS를 할 만한 유인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아까, 하나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금융회사를 왜 조치를 안 했냐?' 저희가 어차피 부당지원행위 사건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지시관여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구조상 저희가 처벌할 수 없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TRS 약정금리, 잠깐만요. CJ건설 같은 경우에는 발행금리가 3.62%였고요. 시뮬라인 같은 경우에는 3.20%였습니다.
<질문> CB 전환 못 하도록 막아놨다, 라는 게 금융... 증권사가 주식 전환을 못 하도록 막아놨다, 라는 건지요.
<답변> 결국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 자체가 지원객체하고 금융회사 간의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 지원객체 쪽에서, CJ 쪽에서 그 전환권 행사 자체를 금지시켜놨습니다. 금융회사 쪽에서 요구한 건 아니고요. 금융회사는 그 지원주체나 객체가 요구한 거를 그냥 수용한 건이고 금융회사 쪽에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질문> 그리고 CJ건설 전환가격 하향이요.
<답변> 그거는 아마 이사회에서 한 차례 이게 배임 우려 때문에 부결됐기 때문에 아마 이 배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저희는 조정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질문> 그러면 수익 실현 의지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답변> 이미 형식적으로 수익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의사나 계획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수익 실현 의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질문> 그리고 신용등급에 따라 부당지원 판단 여부가 달라지는지요.
<답변> 저희가 예전에 효성 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신용등급 따른 민평금리 기준으로 저희가 정상금리를 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TRS 거래 자체를 갖고 저희가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리고 현물...
<답변> 만약에 신용등급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면 TRS 거래 자체를 할 유인은 없습니다, 사실.
<질문> CJ가 현물 출자가 아니라 TRS를 활용할 유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물 출자하면 CJ 쪽에서는 어차피 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TRS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자금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CJ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TRS를 이용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질문> 오늘 이거 결과 관련해서 기업 쪽에서는 이게 이런 제재가 적법한 금융상품을 이용한 건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향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TRS 계약을 활용하는 게 적법한 것과 위법한 거를 가르는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기본적으로 TRS 거래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신용 위험이나 이런 걸 이전하는 거는 기본적인 속성은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TRS 거래하는 게 신용위험 플러스해서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 가능성도 함께 이전해야 되는데 이 건은 사실 수익 실현의 의사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신용위험만 인수해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하고 동일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삼은 거고, 일반적인 TRS 거래 자체를 저희가 문제 삼은 거는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부당지원행위라는 게 지원받은 기업 때문에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 이건 이해 가는데, 그리고 또 지원객체만 이득이 되고 지원주체에는 손해가 난다고 생각되면 이것도 부당지원인데, 결론적으로 해당 기업이 잘 성장해서 그리고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4DX 같은 경우는 수출기업이고 그럼 모회사도 이 지원을 통해서 평가이익 같은 거를 크게 거뒀을 텐데 이게 부당지원행위라는 게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요.
그다음에 CJ는 한계기업이 아니었다고 어느 정도의 모회사의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날 여지가 있던 기업이었다고, 그렇다면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 회사들은 한계기업이었으므로 그럼 시장에 퇴출이 됐어야 되는지, 그렇게 보시고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공정거래 저해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CJ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재무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이 재무구조 개선 자체가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신용...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이 효과 때문에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본 거고요.
4DX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적으로도 회생 불가라는 내부적인 문건이 있었고, 결국 이 4DX가 합병돼서 성장한 거지 이 지원행위의 효과하고는 아마 상관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아까 두 번째, 한계기업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CJ건설이나 4DX 자체도 한계기업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설령 한계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어떤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TRS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기업이든 아니든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전환권은 인정을 안 한 거고 그러면 일반채와 똑같은 건데 일반채와 비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60억이라는 게 그 이자비용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 잠식에 있는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모회사와 이렇게 부당 TRS를 맺어주는 게 비단 여기 CJ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보면 두산에도 있고 SK해운에도 있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유사한데 여기에 대한 그러면 조사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일단 이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원금액 말씀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결국은 이게 전환권이 없기 때문에 회사채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그 금리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신용보강에 TRS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어서 이런 채무보증행위 자체를 탈법화하는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재할 계획입니다.
<질문> 3페이지에 푸드빌은 심의절차 종료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검찰 고발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답변> 맞습니다. 법인 고발이 있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어떤 지점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와 그다음에 여기 보면 '판단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하나가 더 있는데, 두 번째로 CJ가 공정거래법상 '모회사에, 자회사에 대한 자본 확충은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우선 저희가 CJ에 대해서는 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고발로 올렸는데 저희가 법인 고발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고시 산정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해당이 돼서 고발로 올렸는데 푸드빌 자체가 심의절차 종료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왜 심의절차 종료했냐고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상금리를 어떻게 볼 건가에 따른 시각 차이입니다. 저희가 볼... 기준으로 한 정상금리하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정상금리 자체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차이는 이미 합의가 돼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요.
두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모·자회사 간에 부당지원이 성립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자회사 관계도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문>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시공 순위 변화로 직관적으로 이게 위반한 뭔가 그 영향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시뮬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유일한 회사인 건지, 아니면 경쟁사와 어떤 관계로 되는 건지.
<답변> 사실상 독점 사업자였던 거고요. 저희가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본 거는 만약에 그 당시에 4DX 같은 경우에는 퇴출... 그러니까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합병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지원행위가 없었다고 그러면 새로운 잠재적인 경쟁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질문> CJ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통용하는 방식이었고 여러 기업들이 많이 TRS를 통해서 신용보강을 했고, 어떻게 보면 자본... 금융당국의 감독체계하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왜 자기네만 사후 제재를 하는 거냐? 검찰... 거기 시민단체 고발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
<답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TRS라는 거는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금융상품인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제 삼은 시각은 결국은 TRS 거래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사를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한 거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든지 이런 걸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 삼을 수 없는데 결국은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보강을 했다는 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아마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TRS 계약을 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금액에 대해서 일종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 자체, 받는 거 자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신용보강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후 제재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사후... 이게 저희가 어차피 지금 예전에도 나왔지만 탈법행위 고시 자체를 소급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 부당지원으로 조치한 거고, 저희가 시민단체의 신고 외에도 TRS 거래 실태조사도 했고요. 최근에는 효성 건 판결이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CJ 같은 경우에는 부당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저희가 조치를 한 겁니다.
<질문> 여기 지금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라고 해서 금액이 계산됐는데 그러니까 TRS 계약에 발행금리가 3.6, 3.2 이렇게 됐는데 그 계산 과정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상금리를 산정하고요. 그 정상금리 차에 조달금액 플러스 기간, 기간을 곱하고 거기서 지원금액이 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위반행위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예를... 이건 아마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서 50%를 곱해서 가중, 감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과징금이 결정이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회사들이 원래 몇 퍼센트 정도의 금리를 조달이 가능했었는지가, 그렇게 추산하시는지.
<답변> 그렇습니다. TRS 거래가 없다 그러면 이게 회사채라고 실제로 가정했을 때,
<질문> 없다고 한다면...
<답변> 이 신용등급하고 만기를 고려했을 때 민평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산정을 하면서 그 차이를 갖고 지원금액을 산정을 한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몇 퍼센트라고 딱 그 퍼센트를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건 의결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질문> CJCGV 내부 문건 보면 TRS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보다는 지급보증과 유사한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자체적으로도 판단했는데 이러한 의도성이 되게 명백한데 불구하고 법인 고발이 빠진 이유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2015년에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시민단체 신고는 시점이 언제였죠? 이게.
<답변> 2023년이요.
<질문> 그러니까 2023년, 8년이 지났는데 그 과정에서 전에 TRS를 통한 어떤 이런 잘못된 보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 시민단체 신고 이후에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공정위가 늦어지지 않았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법인 고발이 빠진... 결국 CJ푸드빌 건이 심의절차 종료됐기 때문에 그게 빠진 거고요. 저희는 법인 고발 자체를 올렸는데 결국 위원회에서 푸드빌 자체의 심의절차 종료 때문에 빠진 거고요.
두 번째는 '시민단체 신고하고 나서 늦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시민단체 신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RS가 문제가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했었고 최근에 소송 판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이거는 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환권이 인정될지, 안 될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을 것 같은데 법률대리인은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고 만기 동안만 안 될 뿐이지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 증권사들이나 금융기관들도 이거를 산정해서 금리를 산출했기 때문에 '시장금리에 비해서 낮지 않다. 그래서 부당지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좀 이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궁금하고, 사실 들어봤을 때는 그쪽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 있어서 어떻게 이런 쪽으로 결론 내렸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효성 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TRS가 판례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때는 담보나 지분 관계나 수익 예상이나 이런 게 확실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대법원에서 TRS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례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비춰보면 CJ는 여기에서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이런 법조계의 의견도 있긴 한데 공정위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전환권을 어떻게 볼 거냐?' 그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심의장에서 치열하게 다퉜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자금조달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저희가 시각 차이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실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지원객체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자금지원행위라고 봤던 거고, 피심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상품... 금융상품이나 자산거래로 본 측면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걸 그냥 말씀하신 대로 금융상품이라고 본다 그러면 어차피 전환권 자체가 영구전환사채에 내제돼 있기 때문에 전환권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지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라든지 계획, 실제 결과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전환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판단한 거고요. 이런 당사자의 의사라든지 인식, 계획을 고려하는 거는 효성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하고 효성 건하고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