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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대책
반갑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봐주시면, 맨 위에 붉은색 줄 있는데 이것은 NLL이라고 해서 Northern Limit Line입니다. ‘북방한계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방한계선은 이게 ´53년도 유엔사령부가 유엔 측의 함정, 항공기 단속 활동의 북방한계를 정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로한계선이라고 하는 붉은 선이 점으로 되어있는데, 이 선은 북한과 인접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피랍예방 그리고 안전조업을 위해서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를 해서 북방한계선 남쪽에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다만, 어로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서해5도 보시면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가 되어있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어업활동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조업을 허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밑에 보면 특정 해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해역은 국방상 경비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전조업을 위해서 어로한계선 아래쪽에 일정한 수역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수역입니다. 오늘 7시 현재 우리 어선은 지금 105척이 서해 쪽에 조업을 하고 있고, NLL 이북에 중국어선이 139척이 조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수를 보면 백령도 이북에 중국어선 53척, 그 다음 소청도 오른쪽에 보면 중국어선 68척, 그 다음에 대연평도 위쪽에 중국어선 18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어선들이 현재 우리 지도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면서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봐주시면, 불법조업 현황인데요. 2003년도 이후에 중국어선의 서해 NLL 인접수역의 침범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자원남획으로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의 경우에 특히 잘 아시겠지만 3월 26일 날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에 구조·수색작업 등에 전념한 틈을 타서 NLL 남쪽 수역에 불법침범 조업 수가, 척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시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NLL 인근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9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중국어선 조업을 허용을 하고 있고, NLL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해서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북측에서는 외화벌이를 위해서 중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하는 비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조업 어선들은 우리 경비정이 접근을 할 경우에 NLL 북쪽으로 도주하는 등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 어업인들이 북한과 민간협력 차원에서 입어료를 내고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단동지역 어선들이 대부분인데 이들 어선들이 북한 연안을 따라서 입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 단속선은 북한수역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그 동안 조치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업지도선 그 다음에 해경, 해군과 공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불법 중국어선을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1건이 단속이 되었고요. 올해 5월 말까지 151척이 지금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중국 정부의 대책마련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중국 농무부를 방문을 해서 우리 정부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초치를 해서, 중국어선 침범이 남북한 군사적 긴장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의 중대성, 우려사항을 중국 정부에 전달을 하고,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주중 중국대사를 면담해서 NLL 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 한·중 어업지도 단속공무원이 상대국 단속선의 교차승선을 지난 5월 11일~15일까지 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리 측 어업지도단속선에 중국 공무원 3명이 승선해서 서해 5도서 주변수역에 지도단속을 했고, 우리 측 공무원 3명은 중국 어선에 승선해서 양자강 보호수역에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지도선 공무원이 NLL주변 중국어선 불법조업 심각성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우려사항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당시 불법조업 실태가 100여척 확인되었고, 사진을 촬영해서 자료까지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지금 우리 지도안전과장이 와 있습니다만, 우리 서해동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이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중국 청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영해 NLL침범조업 폭력행사 등 중요 위반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처벌이 완료가 되면 중국 정부에 직접 의결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계가 되면 중국처럼 그 처리결과를 조속히 제공토록 했는데, 9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측은 중국어선의 위반조업 심각성을 강조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만약에 개선이 안 될 경우에 “내년도 조업조건, 입어절차 결정에 영향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측은 NLL 주변수역 침범방지를 위해서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 하절기 휴어기를, 오늘입니다. 6월 1일부터 조기 실시를 하고, 무허가 어선 정비, 어선표지사항 이런 것들을 검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휴어기간 중에는 낚시류나 자망어업은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 침범이 많은 요녕성 선적의 모든 어선을 6월 1일부터 조업금지를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년에도 한·중 어업지도 단속 공무원, 교차승선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년 5월에도 실시할 그런 합의를 했고요. 네 번째,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조업, 영해침범조업, 폭력저항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단속된 어선명부를 통보하면, 상대국은 이를 확인해서 해당 어선에 대해서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3년간 조업허가 처분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한 지도단속, 그 다음에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어선에 대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상대국은 이를 확인해서 당해연도 3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을 했는데요.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를 통해서 동 수역에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특히 중국 어선의 어획물 축소보고, 입출력 허위보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GPS장착 어선의 항적 기록을 보존하는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6월 중에 서해 NLL 접경수역 중국어선 침범 실태를 파악도 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할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개설해서 중국어선 침범 대책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고위급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고위급을 통해서도 불법 중국어선 조합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중국어선이 이 같은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긴장정도에 따라서 단계별 매뉴얼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별도의 매뉴얼에 따라서 중국어선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문제이고, 하지만 이게 앞으로 북한과 관계개선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NLL 침범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서 북측과 협력도 모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선의 조합수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수역입니다. 북한수역에서 비표를 사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 동안에는 북한수역에 조업하고 있는 중국 측 어선들이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비표를 사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어선들이 대부분 물론 허가어선도 있지만 무허가 어선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어선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면 되는데, 무허가 어선이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중국 측의 얘기였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위반선을 체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석금을 내고 돌려보내는 그런 형태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위반어선에 대해서, NLL을 침범하는 그런 어선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다가 직접 인계를 합니다. 그 동안에는 중국 정부에다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인계를 하면 중국어선이 직접이 어선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 회의 때 합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질문> ***<답변>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처벌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이고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보석금, 거기에 합당한 보석금이 있습니다. 보석금을 납부를 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국에서 귀국주의 원칙에 의해서 자국에서 행정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국어선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를 해서 우리가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게 되면 일정한 담보금, 담보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 나중에 **대체로 결정된 담보금 수준에서 **그 절차까지 끝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중국에 오래 잡혀있어야 ** 같이 잡혀 있다보니까 **담보금을 내고 나면 풀려나는 거죠. 풀려나는데, 이제까지는 중** 위반어선에 대해서도 담보금을 내고 나면 풀려나는데 우리가 물론 명단은 통보를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어선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에 통보해도 전혀 등록되지 않는 어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차원에서 처벌이 어렵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중대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차원의 처벌이 끝난 뒤에 직접 그 어선을 인계해서, 중국 단속진에 넘겨줘서 중국 정부차원에서도 직접 그 어선을 인계받아서 끌고 가서, 중국 정부차원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답변> (관계자) 중국 정부차원에서는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몰수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들은 얘기는 일종의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 어선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런답니다.<답변> 어선이나 어구를 몰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질문> ***<답변> (관계자) ***<질문> ***<답변> 어기에 따라서, 또 해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때 천안함 침몰 되고 나서 300척 가까이 됐었죠? <답변> (관계자) 예, 3월 이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가 꽃게 조업철인 4월이 되다 보니까 중국 어선들이 꽃게 조업철을 맞아서 4월부터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을 때는 5월 달에는 300척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휴어기인 오늘 6월 1일 12시 **해서 **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아주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그래서 4월부터 까나리라고 해서 주 조업철입니다. 까나리를 조업하기 위해서 중국 어선이 많이 NLL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업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질문> ***<답변> 그렇죠. 그 기간동안, 일정한 기간동안. <질문>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중국 배들이 전부 다 휴어기입니다. <질문> ***<답변> (관계자) 예, 중국 정부차원에서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 휴어기를 실시하는 겁니다. <질문> ***<답변> (관계자) 예. 그런데 특히 NLL 수역으로 들어오는 **에 대해서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휴어기를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관계자)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접경수역에 대해서는 신의주 압록강 ** 단동인데 단동 옆에 있는 **중국 어선들이 수천 척 있습니다. 아주 많은데 바로 그 배가 **조금만 지나면 바로 북한** 아주 바로 **이기 때문에 ** 내려와서 조업을. <질문> ***<답변> (관계자) 아주 과거에 있었습니다. 최근 수년간에는 없었습니다. <질문> ***<답변> (관계자) 원칙은 양국간에 상호 **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매년 한 차례씩 갖는데 우리 어선이 중국 **침범**해서 논의되는 경우는 최근 수년간 없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중국 **에 대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재발방지를 **하고 그런 자리죠. <질문> ***<답변> (관계자) 예. 중국 입장에서는 **어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 금번의 경우에는 천안함 문제 이후에,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중국 측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 참고로 한·중어업협정이 2002년도 발효가 됐는데 우리 어선이 중국 피랍된 척수가 5척, 그런데 반면에 중국어선 단속실적이 3,500척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측에서 특별히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회의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압력을 해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해서 계속 단속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불법적으로 **우리 한·일간이나 한·중간이나 또는 적정한 수준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맞추기 위해서. <질문> ***<답변> (관계자) 예, 그런데 중국 차원에서는 단호하게 자국 자체** **<질문> ***<답변> (관계자) 예. <답변> 한·일간에는 반대되는 상황인데, 한·일간에는 우리 어선이 위반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일본보다, 그래서 한·중·일 형평 있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고. <답변> (관계자) **한·일간은 우리가 나포됐을 때 **중국 측에 **우리가 약간**<질문> ***<답변> 그래서 중국을 협의를 할 때 가능하면 쿼터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위반을 많이 하면 쿼터 문제도 줄여간다든가, 입어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가, 허가를 안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