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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국내업체 역차별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매일경제의 <“국산은 규제하고 애플은 봐주기” 논란> 및 1일 한국일보의 <휴대폰 제조사도 보조금 불똥,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냉가슴> 제하 기사의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매일경제와 한국일보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제조사에 대한 조사ㆍ제재는 중복 과잉규제이며 해외 제조사 대비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또한 단말법이 국회 통과하면 휴대폰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래부는 언론에서 보도된 “국산은 규제하고 애플은 봐준다는 논란이 있다. 해외 제조사를 국내법으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아 국내 제조사만 제재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제조사의 주장에 대해 “국내에서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차별적 장려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제조사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사의 경우와 같이 제조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시된 지 오래된 모델의 경우, ‘출고가’ 자체를 인하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타 제조사도 불투명한 장려금 지급 대신 출고가 인하를 통해 이용자에게 차별 없이 투명하게 적용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조사에 대한 조사·제재는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라는 제조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조사 장려금은 보조금 재원 중 하나로써 유통망을 통해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법안에 포함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피규제자 입장에서도 이중 처벌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법과의 중복 우려 해소를 위해 문안 일부가 수정(수정대안에 포함)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또 “제조사의 비용·수익 등 정보는 기밀정보로 외부에 제공하면 해외 제조사와의 경쟁이나 해외 이통사와 협상에서 피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료 제출 대상을 기존 ‘단말기 판매 관련 비용ㆍ수익 자료’에서 ‘장려금 규모, 출고가’ 등 구체화(수정대안에 포함)해 제조사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조항은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영업비밀인 사항까지 대외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한 우려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일부 제조사의 “법 통과 시 제조사들이 판매장려금을 축소하게 되고 이통사 보조금 축소와 함께 소비자 실구매가가 상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단말기 보조금이 축소돼 단말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조사 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이용자간 부당한 차별 없이 제공된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며, 제조사가 장려금 지급 대신 출고가를 인하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6만원 단말기에 16만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출고가 자체를 90만원으로 인하해 출시하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가 도입되면 자급 단말기 이용자 등 서비스 단독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 국내 중소 제조사 등의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확대되고 단말기 가격 경쟁이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했다.
다음은 미래부가 밝힌 영국의 사례다.
영국 Ofcom(Communications Market Report 2012)에 따르면, 신규 후불제 가입자 중 기본료 £20 미만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2007년 1분기 6%에서 2012년 1분기 49%로 증가했다.
이는 많은 가입자들이 약정 종료 이후에도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SIM-only 요금제’로 전환한 것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