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대한민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노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세정지원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오늘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정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세정지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이 포함된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첫 번째 유형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또는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거래관계가 있어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은 '유형2'로 분류되며,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 조사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지원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피해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차장을 총괄 센터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전담 대응팀을 지정하여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3쪽입니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본청 지원센터에서는 민관합동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함께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피해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자료 4쪽입니다.
피해 중소기업이 경정청구를 접수한 경우 접수 즉시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과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가 조사연기나 조사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간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5쪽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업무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상자로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과세자료 중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처리를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고액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정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 6쪽입니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 청이 하나의 팀으로 합심하여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질문이 2개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어느 정도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개략적으로라도 숫자를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중에 혹시 현재 세무조사 중인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이것도 역시 숫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 159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품목에 대해서만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품목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기업들이 과연 자기가 대상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직접 신고하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건지 대단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질문드리자면, 세 번째는 일본산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일본산 불매운동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기업, 오히려 뭐 지금 말씀하신 159개 품목 같은 경우에 대기업, 소재를 쓰는 대기업이 오히려 더 그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중소기업만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산 기업들... 일본산을 수입하는데 불매운동 때문에 피해 입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대상 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부나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서 159개 품목, 그리고 그 품목에 따른 구체적인 관세청으로부터 수입하는 HS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코드를 거래하는, 그 코드명으로 수입계산서를 끊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을 할 텐데, 현재 그 말씀하신 것처럼 159개 품목이 완전히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 전체를 아직까지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중지가 몇 건인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일본제품을 수입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따른 피해기업도 이게 159개 품목뿐만 아니고, 모든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세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에 설치될 세정지원센터에서 그런 피해현황과 그리고 그 피해기업들이 어떤 세정지원을 희망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 대상 기업을 유형을 1, 2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도 그 세정지원, 법적으로 정한 세정지원 요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세정지원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 그러니까 모든 행정조치는 우리 지침이나 기준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형들을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요건을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일정규모라는 게 저희들이 실제로 관세청이나 산업부로부터 만약에 HS코드나 이런 제품명을 받으면 이게 그 기업의 수입금액에서 일본제품을, 일본재료나 제품을 수입하는 비중 뭐 그런 것도 따지고, 그다음에 전체 이 수입품이 이렇게 사업상 피해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사업상 피해라는 것은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하여튼 경영상 애로를 겪는 것을 좀 폭넓게 해석해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신고내용 확인이라는 게 예전에 사후검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것 신고를 하면 항목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좀 비율 같은 것을 따지고, 약간 이게 잘못된 신고가 됐을 것으로 우리가 검토되는 경우, 이게 한번 검토해 보라고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올해 신고내용 확인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기간이 유예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가 있으면 어차피 부과대책기간 내에는 적정하게 검증해서 사후에 추징이 가능합니다.
<질문> 국장님, 제가 잘못 들었나?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있다는 게 맞게 들은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면 유형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 그것을 유형을 우리가 지금 특정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불매운동 피해를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것도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사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세무조사 유예라는 게 어차피 이게 탈세혐의가 있으면 그것을 영원히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라든지 착수를 좀 유예하는 것이지, 기존에 탈세가 이렇게 존재하는 한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경영상 애로를 겪는 동안에 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가급적 그런 세무조사 유예나 세무검증을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에 잠시 유예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본계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해외... 일본기업의 현지, 우리 지금 국내지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원래 이번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본에, 우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이게 국내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투기업이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준해서 세정지원을 해주는데, 다만 이제 그 요건은 다 갖춰야 되겠죠.
<질문> ***
<답변> 일단 사업상 어려... 이런 피해가 좀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가 될지, 단기에 좀 해결이 될지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 가능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 법인세 납부기한 같은 경우는 해소 시점이라면 기한이 따로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무기한으로 그냥 연장을 해주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그게 징수유예라든지 각종 납부기한 연장 같은 게 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그게 9개월 그건가요?
<답변> 예, 통상 9개월이죠.
<질문> 아까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유니클로 지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답변> 아니, 유니클로 지점이 만약에, 저기 유니클로가... *** 과장님 계시면,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외국인투자기업. 예.
<질문> 그러니까 외투기업이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전략물자하고 퇴출 규제에 해당되는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라는 게 그 전략기업이나 퇴출 규제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가 입을 피해인지, 아니면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클로 같이 소비재를 수입해서 입는 피해인지 그것은 세정지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세정지원 대상이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피해를 입는 기업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정해서 '유니클로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넣겠다.' 이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말씀,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지원... 사실상 거기가 가장 피해가 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유독 배제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중소기업하고 중견·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대응능력에 상당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위험에 닥쳤어도 이게 체감하는 어려움 정도도 차이가 날 것이니까 우선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를 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경영상 애로를 겪어서 세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서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검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아니, 그... 예. 아니, 그것을 지금 개념을 일본으로부터 제품을, 제품이나 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정해서, 제가 여기서 뭐 '유니클로는 대상에서 배제하겠다, 넣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 모든 요건을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감정이 이게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매 대상이고 하면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 자체를 허용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 다 그런 것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직접적인 지원대상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주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매운동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 대상에 넣어서 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자님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즉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매운동이 이게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불매운동 자체가 타당하다, 타당 안 하다, 여러분들 다 마음에 있는, 담아 있는 감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좀 그런 잘못된 불매 아니, 대상으로 오인되어서 피해 입을 수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게 만약에 지원 요청이 오면 그것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도 포함해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질문> ***
<답변> 일단은 그 범위가 좁은 범위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피해 규모라든지 어떤 유형의 피해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시행이 8월 28일에 시행이 되니까 8월 28일 이후에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구현되기 시작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세정지원을 맞춰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그... 예. 큰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좀 예측치 못한 질문이라서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을 좀 제외하면 좋겠습니다. 좀 장기 검토 하겠습니다. 이게 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약 건보 적용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포함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29일 서울 시내 한 한방병원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0)
- 카드뉴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 건강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 A.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을지 검사해도 되나? A.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6.참진드기 피하는 방법은? A.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산림청, 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토종야생화를 심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