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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6.1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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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6월 13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24명이었습니다. 직전 한 주간의 578명에 비해서는 54명, 9.3% 감소하였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2로 그 전주의 0.97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환자 발생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름철 휴가, 여행 등으로 다시 유행이 증가할 위험성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하루 360여 명 규모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충청권과 부산·경남권은 유행이 조금 증가하고 있고, 이 외 지역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이입니다.

가족, 지인, 우연한 접촉 등 소규모 접촉으로 발생한 확진자 접촉이 여전히 절반 정도의 규모이며, 경로 조사 중 비율도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와 치명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총사망자는 4주 전의 30명에서 매주 줄어들어 지난주의 경우 11명으로 줄었습니다. 누적 치명률도 지난 1월 말 1.8%에서 현재 1.34%까지로 감소 중입니다.

중증환자가 이렇게 감소하며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계속 큰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 중환자 병상은 786개 병상 중 74%, 586병상 여유가 있으며 안정적인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입원 대기 중인 환자도 없습니다.

중등도·경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1만 5,600병상 중 9,500여 병상, 약 61%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3주간은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크고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3주간은 6월 말까지 예정된 고령층 등 1,300만 명 접종이 완료되는 중요한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관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구의 2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영국 콘월에서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13년 만에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우리 사례를 소개하는 등 한국의 변화된 위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기반한 백신 허브 국가 등 국제적인 감염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코백스 선구매에 대한 기여분을 20배(※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5배’ → 20배’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적극적 기여 계획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방문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스트라제네카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와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소리오 CEO도 한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장기간의 생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과 국내 백신 개발을 달성하고,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백신 생산을 통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3~4번 PCR 검사를 받고, 2주간의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적인 출장, 필수기업활동, 인도적 목적 등의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지난 5월부터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에서의 접종자들은 예방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로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2주간의 격리 조치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합니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재외공관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혹시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로 3번의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입국 직후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위해 일정 시간 대기하며 격리하여야 하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적용 국가,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은 재외공관이나 기업인 출입국지원센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국가별 방역 상황,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419명, 해외유입 환자는 33명입니다. 어제 3분의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차 접종자는 1,180만 명, 우리 국민의 23%에 해당합니다.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방역요원 등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을 접종한다는 당초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전국에서 하루 500여 명 정도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방역인력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고,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러한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 소독, 환기 등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기본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의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휴가를 가시더라도 가족 단위로 성수기를 피해 비시즌에, 이른바 가성비를 챙기면서 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안전한 휴가철을 위한 슬로건을 '가성비'로 정하고 다양한 안전한 휴가 방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족 단위로 성수기를 피해 비시즌에 보내는 가성비를 기억해주시고 휴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가를 가신 기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13년 만에 대통령이 참여하였다고 방금 전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는데, 13년 만이 아니라 12년 만입니다. 12년입니다. 정정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콘서트장에서 입장 관객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잠실야구장의 경우 7,500명, 1.5단계인 부산 사직구장은 1만 2,000명까지 관중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경기장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풀어진 모습이 방역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브리핑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셨는데,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문체부에서 관련 프로스포츠협회, 프로구단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방역관리요원을 증원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함께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방역 준수... 방역수칙의 준수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이완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번 조치가 내·외국인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는데, 유학생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브리핑에 말씀드렸듯이 국적과 관계없이 내·외국인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차별을 피하는 인권적 요소로서,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직계가족으로서 방문하는 경우는 모두 허용되며, 마찬가지로 유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서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와 현장에서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가 사실상 비슷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 유행국가 13곳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영국이나 인도 변이 유행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사전질의가 있었고요.

첫 번째,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의도 비슷합니다. 변이 유행국가 13개국 선정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도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인도와 영국 등도 유행국가에서 빠져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현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또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위험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 변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위험도 평가 결과상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위험 국가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중이고, 인도 변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해외에서의 평가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인도 변이에 대해서는 좀 더 명료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에 따라 위험 국가들을 확대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이 해외여행 등으로 단기출국해 그곳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나 귀국한다면 이 역시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Q&A를 보면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 동반 만 6세 미만 아동은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국내에서 접종 완료한 후 해외 단기출국을 다녀오는 가족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접종 완료 부부가 5세 이하 아이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부부와 함께 이 아동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인지요?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만 6세 이상의 아동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해서 격리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물으신 ‘접종 완료 부부가 5세 이하 아이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이 아동도 격리가 면제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외 백신접종을 완료한 부모가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직계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인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와 함께 해외 여행한 후 귀국할 때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여져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는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신문 박윤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료 붙임1의 첫 번째 질의·응답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라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여도 주요 사업이라면, 이유가 인정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자료 본문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과 같이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장 질의하신 이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것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좀 사업부서의 응답을 거쳐서 문자 등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브리핑이 끝난 후 문자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곳곳에서 백신접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의료진 대상으로 접종별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발방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대본 브리핑이 없어서 중대본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현재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1만 개가 넘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 예방접종 진행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의 실수들이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개선방안들을 방대본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아마 내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반장님께서 해외 접종 완료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도 주요 사업상의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때 면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직계가족의 유무와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주요 사업상의 목적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또는 공무 국외 출장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함께 추가적으로 조치한다는 부분들은 인도적 목적 차원에서 국내에 있는 내·외국인을 만나러 외국에서, 마찬가지로 내·외국인이 방문할 때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상으로는 질문하신 주요 사업적 목적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에 대해서는 당초부터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격리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예방접종을 실제로 했는지, 위조한 것은 아닌지 등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다른 나라도 비슷한 조치를 해주는 것인지요?

<답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재외공관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국내에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할 때 재외공관에 예방접종증명서와 서약서 등을 제출해서 심사를 거쳐야 되고, 혹여나 만약 위·변조가 발견되면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청구될 수 있는 사안들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해외 예방접종증명 위조 가능성은 서약서나 벌금과 출국 조치,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 시 청구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논의되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조금 전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의와 유사 질의라서 마찬가지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3주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체계로 유지하게 되면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의 예방접종이 완료됩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인구 25%의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나 치명률 등은 대폭 완화될 것이고 위험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3주간 좀 힘드시더라도 방역적 긴장감을 이완시키지 말고 최대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야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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