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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6월 13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24명이었습니다. 직전 한 주간의 578명에 비해서는 54명, 9.3% 감소하였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2로 그 전주의 0.97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환자 발생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름철 휴가, 여행 등으로 다시 유행이 증가할 위험성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하루 360여 명 규모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충청권과 부산·경남권은 유행이 조금 증가하고 있고, 이 외 지역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이입니다.
가족, 지인, 우연한 접촉 등 소규모 접촉으로 발생한 확진자 접촉이 여전히 절반 정도의 규모이며, 경로 조사 중 비율도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와 치명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총사망자는 4주 전의 30명에서 매주 줄어들어 지난주의 경우 11명으로 줄었습니다. 누적 치명률도 지난 1월 말 1.8%에서 현재 1.34%까지로 감소 중입니다.
중증환자가 이렇게 감소하며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계속 큰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 중환자 병상은 786개 병상 중 74%, 586병상 여유가 있으며 안정적인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입원 대기 중인 환자도 없습니다.
중등도·경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1만 5,600병상 중 9,500여 병상, 약 61%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3주간은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크고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3주간은 6월 말까지 예정된 고령층 등 1,300만 명 접종이 완료되는 중요한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관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구의 2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영국 콘월에서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13년 만에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우리 사례를 소개하는 등 한국의 변화된 위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기반한 백신 허브 국가 등 국제적인 감염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코백스 선구매에 대한 기여분을 20배(※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5배’ → 20배’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적극적 기여 계획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방문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스트라제네카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와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소리오 CEO도 한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장기간의 생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과 국내 백신 개발을 달성하고,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백신 생산을 통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3~4번 PCR 검사를 받고, 2주간의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적인 출장, 필수기업활동, 인도적 목적 등의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지난 5월부터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에서의 접종자들은 예방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로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2주간의 격리 조치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합니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재외공관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혹시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로 3번의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입국 직후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위해 일정 시간 대기하며 격리하여야 하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적용 국가,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은 재외공관이나 기업인 출입국지원센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국가별 방역 상황,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419명, 해외유입 환자는 33명입니다. 어제 3분의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차 접종자는 1,180만 명, 우리 국민의 23%에 해당합니다.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방역요원 등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을 접종한다는 당초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전국에서 하루 500여 명 정도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방역인력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고,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러한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 소독, 환기 등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기본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의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휴가를 가시더라도 가족 단위로 성수기를 피해 비시즌에, 이른바 가성비를 챙기면서 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안전한 휴가철을 위한 슬로건을 '가성비'로 정하고 다양한 안전한 휴가 방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족 단위로 성수기를 피해 비시즌에 보내는 가성비를 기억해주시고 휴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가를 가신 기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13년 만에 대통령이 참여하였다고 방금 전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는데, 13년 만이 아니라 12년 만입니다. 12년입니다. 정정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콘서트장에서 입장 관객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잠실야구장의 경우 7,500명, 1.5단계인 부산 사직구장은 1만 2,000명까지 관중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경기장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풀어진 모습이 방역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브리핑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셨는데,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문체부에서 관련 프로스포츠협회, 프로구단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방역관리요원을 증원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함께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방역 준수... 방역수칙의 준수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이완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번 조치가 내·외국인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는데, 유학생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브리핑에 말씀드렸듯이 국적과 관계없이 내·외국인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차별을 피하는 인권적 요소로서,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직계가족으로서 방문하는 경우는 모두 허용되며, 마찬가지로 유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서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와 현장에서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가 사실상 비슷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 유행국가 13곳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영국이나 인도 변이 유행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사전질의가 있었고요.
첫 번째,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의도 비슷합니다. 변이 유행국가 13개국 선정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도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인도와 영국 등도 유행국가에서 빠져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현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또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위험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 변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위험도 평가 결과상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위험 국가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중이고, 인도 변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해외에서의 평가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인도 변이에 대해서는 좀 더 명료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에 따라 위험 국가들을 확대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이 해외여행 등으로 단기출국해 그곳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나 귀국한다면 이 역시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Q&A를 보면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 동반 만 6세 미만 아동은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국내에서 접종 완료한 후 해외 단기출국을 다녀오는 가족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접종 완료 부부가 5세 이하 아이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부부와 함께 이 아동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인지요?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만 6세 이상의 아동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해서 격리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물으신 ‘접종 완료 부부가 5세 이하 아이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이 아동도 격리가 면제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외 백신접종을 완료한 부모가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직계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인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와 함께 해외 여행한 후 귀국할 때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여져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는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신문 박윤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료 붙임1의 첫 번째 질의·응답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라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여도 주요 사업이라면, 이유가 인정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자료 본문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과 같이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장 질의하신 이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것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좀 사업부서의 응답을 거쳐서 문자 등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브리핑이 끝난 후 문자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곳곳에서 백신접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의료진 대상으로 접종별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발방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대본 브리핑이 없어서 중대본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현재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1만 개가 넘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 예방접종 진행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의 실수들이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개선방안들을 방대본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아마 내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반장님께서 해외 접종 완료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도 주요 사업상의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때 면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직계가족의 유무와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주요 사업상의 목적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또는 공무 국외 출장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함께 추가적으로 조치한다는 부분들은 인도적 목적 차원에서 국내에 있는 내·외국인을 만나러 외국에서, 마찬가지로 내·외국인이 방문할 때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상으로는 질문하신 주요 사업적 목적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에 대해서는 당초부터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격리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예방접종을 실제로 했는지, 위조한 것은 아닌지 등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다른 나라도 비슷한 조치를 해주는 것인지요?
<답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재외공관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국내에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할 때 재외공관에 예방접종증명서와 서약서 등을 제출해서 심사를 거쳐야 되고, 혹여나 만약 위·변조가 발견되면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청구될 수 있는 사안들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해외 예방접종증명 위조 가능성은 서약서나 벌금과 출국 조치,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 시 청구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논의되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조금 전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의와 유사 질의라서 마찬가지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3주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체계로 유지하게 되면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의 예방접종이 완료됩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인구 25%의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나 치명률 등은 대폭 완화될 것이고 위험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3주간 좀 힘드시더라도 방역적 긴장감을 이완시키지 말고 최대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야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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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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