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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 점검결과 브리핑

2021.07.08 황희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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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문체부에서 준비한 한국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 점검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ABC협회는 문체부 소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동 협회에서 수행 중인 ABC 부수공사는 정부광고법에 의거하여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ABC 발행부수, 유료부수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452억 원에 달하는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해당 매체의 광고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ABC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지원 기준의 하나로도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은 수년간 급격하게 변해왔고, 종이신문 구독률은 2000년 59.8%에서 2020년 6.3%로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ABC 유료부수는 2021년 789만 부에서 2020년 695만 부로 감소율이 크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ABC 통계와는 달리 실제로는 독자에게 유통되지 않는 신문 잔지를 국내외에 판매하여 신문지국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서는 독자에게 배달되지 않은 새 한국 신문지가 태국 등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어 길거리 음식이나 과일, 채소를 포장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작년 11월 ABC 부수공사와 관련한 협회 내부자의 진정서가 제출되어 문체부가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16일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무검사 결과, 문체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의 불투명성과 부실을 확인하고, ABC협회의 부수공사 과정 전면개선과 협회 거버넌스 개선 등 17건의 조치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권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ABC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검토한 결과 총 17건의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중 10건의 불이행, 5건의 이행 부진, 2건 이행 등으로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적 불이행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부수공사 과정상 제도개선 조치 권고와 관련하여 ABC협회는 6월 30일 대부분 조치 완료 또는 개선 수용으로 최종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선 내용이 없는 기존의 현황만 서술하거나 이행시기를 향후로 계획만 하여 실제 실행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등 그 실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ABC협회는 공사원 무작위 배치, 표본지국 통보시기 단축, 지국 중심 통합 공사방식 등 협회의 공사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문체부 권고 핵심 조치들에 대해 관계자 간 구체적인 협의 노력 없이 향후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이후 단계적 시행 예정이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문체부 사무검사 발표 이후 진행된 상반기 25개 매체사 부수공사에서도 권고사항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BC협회가 발표한 상반기 부수 결과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자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부수공사 운영을 위해 신문업계, 광고업계뿐만 아니라 제3자가 동등한 비율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제3자 참여가 옳은지 여부는 협회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 등,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ABC협회는 이사회와 총회는 언제든지 개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개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검사 권고 이행이나 ABC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견으로 광고주협회 등이 불참하였고, ABC협회 내부에서 실질적인 협의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권고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유가율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ABC협회는 공동조사단에 공사원이 참여하는 문제나 현장지국 방문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문체부는 ABC협회를 제외한 관계 전문가들과 전국 20개 지국을 방문하였으나, 그중 16곳은 지국장이 나타나지 않았고, 20개 지국 중 단 한 곳에서도 전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추가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부수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추가조사와 제도개선에 임했어야 할 ABC협회가 전반적인 추가조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이행 결과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ABC 부수공사의 신뢰성 회복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광고제도에서도 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을 제외하고, ABC협회에 지원되었던 공적자금 45억 원의 회수 조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하여 핵심지표와 참고지표를 토대로 인쇄 매체 정부광고를 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핵심지표로는 신문사 대상 조사인 부수를 대체하여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인쇄 매체 정부광고를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조사는 서울과 전국 16개 지자체를 고루 포함하여 진행하고, 지난 일주일간 열람한 신문인 열독률과 신문을 정기 구독한 구독률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독자 조사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여부 및 자율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도 핵심지표로써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조사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 외에도 포털제휴 여부, 정상발행 여부,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복수지표를 참고지표로 함께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연간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광고제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될 경우,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때 발생하는 새 신문지 해외수출 등의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향후 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광고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연내에 구독자 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ABC협회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ABC 부수공사를 개선해나가고자 하였으나, 협회의 비협조와 실질적인 이행 의지 부족으로 인해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하고 새로운 지표들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정부광고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전에 신문협회에서 문체부 조사 결과의 신뢰성 의심하는 글도 발표하고 했는데, 혹시 이번 점검결과 발표하기 전에 신문협회에서 입장을 보낸 게 있는지 아니면 협의를 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또 ABC협회의 다른 주체 중의 하나인 광고주협회 쪽과도 협의하신 게 있는지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또 질문이 더 있는데, 지금 구독자 조사를 대안지표로 5만 명 조사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를 유추해서 보면 열독률이 여기 10%니까 전국의 5만 명을 조사해도 한 5,000명 정도로 추려지는데 그 안에서 또, 혹시 지역 언론들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이 돼서, 아래에 뭐 이 지발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자 지표도 넣긴 하셨지만 혹시 다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는 종이신문 열독률 말고 결합열독률로 디지털 부문도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서도 결합열독률 형태로 조사를 하고 그 지표가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신문협회 등과도 여러 차례 서로 상호 간에 이야기를 해왔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특정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지국이 한 1,000여 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23~24개 정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못한 몇 개 지국을 조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동조사단을 만들어서 한 50개 지국을 샘플링하면 기존에 언론사들이 조사하는 샘플보다는 2배가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것 자체를 협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 3월 16일에, 또 6월 말까지 이런 공동조사단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17건의 권고 이행조치, 권고 이행조치 사항들을 보면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부수... 저희 인터넷에 올리는, 공개되는 투명한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메일로 보내고, 또 지국 샘플 추천하는 데도 마음대로 하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현장에 가면 그러면 협회 부수공사 직원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언론사의 국장들만 와서 있고, 그것도 또 참관인도 없고, 이것은 일일이 열거하면 ‘이게 좀 말이 될까.’라고 싶을 정도의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눈에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공동조사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면 오히려 협회가 나서서, 왜냐하면 협회가 국가 세금으로 움직이는 데입니다. 그리고 국가 세금으로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그런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에 있어서 잣대이면서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저울 같은 역할인데 당연히 신뢰성이 담보돼야 되는 협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의지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나오는 신문, 언론의 상황들을 보면 동남아시아에 우리 새 신문이,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지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새 신문들이 이렇게 그냥 팔리는 결과, 그다음에 신문 구독률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신문의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하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정황이라든가 모든 것은 너무 뻔한 부분일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권고사항도 이행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결정을 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독자 조사했는데 이용자 조사 5,000명 대신에 5만 명, 전국의 5만 명으로 하면 매체별로도 조사를 하려고 그러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5만 명 정도 샘플링을 하면 충분히 저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면 더욱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과 또 의견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방금 우리, 방금 언론인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가실 수 있도록 더욱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 조사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결합률, 열독률은 제가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관계자) 오늘 자료에는 구독률과 열독률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저희들이 언론재단과 상의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서, 어차피 대면 조사할 때 물을 것이기 때문에요. 결합열독률까지 같이 조사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참고로 저희가 구독률, 열독률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핵심지표로 하고 있고, 이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올해까지는 작년에 ABC협회가 했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핵심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근거가 있고 기존 ABC 부수공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여기다 또 참고지표, 언론사의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신문사 규모라든가 출입처, 기자 수, 이런 언론을 신뢰할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참고로 어차피 광고주, 정부광고주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주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지표와 참고지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언론진흥재단과도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것을 확정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한번 이런 시간은 가지려고 그래요. 언론인들을 모셔다 놓고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 어차피 또 자율심의기구도 저희가 상당 부분 포함시키는데, 이런 언론계의 의견도 청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꾸로 의견과 또 공정한 의견들이 있으면 그때 같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하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핵심지표로 열독률, 구독률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존에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언론수용자 조사에도 다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핵심지표의 하나로 갑자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참고지표도 아니고 이게 핵심지표로 되어 있던데요.

이게 정정보도를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것들도 핵심지표인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점수화시켜서 합산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 보고 이렇게 떠오른 것은 방송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에서 감점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승인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언뜻 연상이 되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거기에 가서 반론을 써주기도 하고, 또 정정보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정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일종의 감점 요인, 신문사의 어떤 품질과 이런 것으로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원래 언론중재 제도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언론사의 어떤 실적과 연관이 될 경우에 향후 언론중재위에서 어떤 기자들이, 사실은 기자들이 보도에 나온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을 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중재도 직권중재를 많이 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중재를 안 하는 거죠. 재판 가는 거죠, 일단은. 그런 식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언론중재 제도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은 공감이 되네요. 왜냐하면 이런 결국 중재가 안 돼서 정정보도 건수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것이 거꾸로 신문사의 정부광고지표에 피해로 다가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재를 안 하고, 중재가 안 되도록 계속 저기 사법적 그것으로 가고 판단으로 가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해당 피해자가 또... 피해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또 같이 이렇게 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또 피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과연 언론중재위의 기능 중에 뭔가 순기능에 남는 게 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질문> 예.

<답변> 상당 부분 납득도 가고 공감도 가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것은 미미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정정보도까지 갔다는 것은 실제 사법적인 판정을 받기 위해 가기... 사법적인 판정으로 가기 위한 것은 상당히 양쪽의 의견이 극한적으로 대립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통 언론중재위가 중재를 나서서 정정보도까지 할 정도면 이것은 언론사 입장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중재위의 기능들이 잘잘못을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물론 그 횟수는 더 늘어나고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표로 삼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핵심지표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자율심의 가입여부라든가 이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언론의 자유도가 1순위로 중요하지만 언론의 신뢰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아시아 1위지만 신뢰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율적인 심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언론 중재위의 정정보도 외에 또 지표로 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주의 및 경고 받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신문윤리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윤리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자율심의기구도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와 같이 매우 독립적인 이런 기구이고 또 언론사들이 참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언론 스스로가 같이 동참해서 사회적 책임을 서로 규명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공이나 정부가 누구를 언론사를 이렇게 와치하고 이것을 평가하고 이런다기보다 이 구조 내에서는 상당수 언론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언론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관리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이 근거로 활용되는 것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보완하고 더 꼼꼼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승원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 중에 지금 정부광고법인 ‘미디어바우처법’이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통한 영향력 평가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문체부가 이것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 미디어바우처법은 그냥 여권 내에서는 드롭된 건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결국 그것도 어떤 정부광고 집행을 근거로 삼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말씀이 없으셔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서 평가하고 이러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기는 합니다만, 오늘 발표 내용에는 없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ABC 정책 활용에 대한 대처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굳이 한 마디 거기에 조금 저의 의견을 보탠다면, 현재까지는 문체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바우처는 그 취지와 법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법안이 나왔고, 왜 이런 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광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그러는데, 일단 미디어바우처는 국민 선호도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국민이 ‘어느 언론사가 적절하다.’ 이런 선호도 조사이고, 실제 이게 정부광고는 저희가 드라이하게 정부의 광고가, 매체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전달력, 매체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언론사가 좋고 나쁘고 또 누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광고가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영향력 있게 전달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결이 정부광고하고는 조금 다르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참고자료 중에 ‘포털제휴 여부’가 들어가 있는데, 인쇄 매체 광고에 포털제휴 여부가 왜 포함이 되는지, 참고자료로 사용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제휴’라는 게 단순히 제휴만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포털의 클릭 수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좀 알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당연히 50몇 %에서 지난 10년 넘어가면서 6.몇 %로 직접 종이신문을 보는 그런 열독률이 떨어진 것은... 열독률이 아니라 구독하는 것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데, 저만 하더라도 모든 기사와 이런 것을 포털을 통해서 이렇게 보죠, 언론사들이 나온 기사들을.

그렇기 때문에 포털에 연계됐는지, 안 됐는지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향후 열독률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계되는 지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같이 연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질문> 단순한 제휴만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언론사의 페이지 뷰, 클릭 수도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 현재는 제휴만 있고, 클릭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자분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게 아까 선호도처럼 그럴 수도 있고, 또 약간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열독률에 있어서는 열독률 자체로 조사를 하기 위한 매체가 연결...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는 그동안 이제 정부광고법에 따라서 반드시 ABC협회의 회원사여야지 정부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시행령만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행령 개정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실 건지요.

<답변> 우리 담당 김대현 국장, 미디어국장이신데요.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ABC협회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서 시행령을 10월 이전에 개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ABC’라는 단어가 시행령에서 빠지는 개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표를 활용하는... 아까 ‘매체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 이것이 들어가는 법 개정은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질문> 그러면 법은 어떤 부분을, 법에서 그 유가부수를 ***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법에 유료부수라는, ‘부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조, 거기서 부수라는 용어가 빠지고, ‘매체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질문> 그러니까 정부광고법에서 지금 현재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이런, 이 부분에서 ‘부수’가 빠지고,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매체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새로이 개정이 될 겁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 민간기구인 ABC협회에서 언론재단으로 조사 주체를 바꾸는 건데요. ‘정부 입김이 좀 더 세진다.’ 아니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제 모든 사안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영향력이 오히려, ABC협회보다는 오히려 더 분산되거나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라든가 구독률, 열독률 이것은 워낙 과정 자체가 한 2~3개월 진행되고, 대면조사도 진행되고 하는 것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시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새 신문지가 해외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적으셨는데요. 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예상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과 새로운 지표에 대해서는 굳이 연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수를, 직접 신문지국에 대한 부수를 조사할 때 그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다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새 지표가 나왔을 때는 신문사가 굳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팔리지도... 현재 해외에서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확인된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추정해봤을 때 굳이 그것을 수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산업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편취하기 위해서 수출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부수를 좀 높이기 위해 그런 것으로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새 지표하고는 또 별개 부분입니다, ABC 정책 자체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올림픽 때문에, 오늘 제가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 하면서 또 느낀 점입니다. 역시 현장에 있는 언론사, 언론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완성도 높게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단위에서 뵐지는 한번 언론인들과 한번 우리 대변인과 같이 상의해서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ABC 지표를 완... ABC 지표를 대체할 만한 핵심지표와 참고지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언론인 여러분과 반드시 갖겠다, 라는 것을 하고, 사전에 공고...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의견들을 가지고 오고요.

또, 언론사와 함께 만드는 이런 지표, 역시 또 언론사가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자유도 못지않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이런 새로운 지표, 언론과 정부가 함께, 또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만들어 가는 이 지표가 오히려 더 우리 사회를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데 중요한 기준과 표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열독률, 구독률이 언론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지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질문에서 나왔지만 이게 지역에 기반하거나 중소규모 언론에게는 변별력이 떨어지고, 극소수의 메이저 언론에게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보완책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들 어떤 것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떠한 지표로 이 ABC 유료부수 공사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론집중도조사 이런 것을 지금 발의하신 의원도 계시고, 뭐 바코드를 통해서 신문지 부수를 공사하자는 안도 발의가 되고 여러 안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 바우처, 바우처를 통해서 정부광고에 연계하자는 의견도 있고.

저희들은 다양한 대안을 놓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구독률과 열독률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구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객관적인 게 아닌가, 다만 5만 명 그중에서 열독률 10% 한 5,000명, 이것을 지역으로 나누면 표본 수가 작아지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들을 하시는 거죠.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는 10만 명, 20만 명 하면 더 정확한 조사가 나오겠지만 국가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 고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으로 가고 중소 신문사들은 열독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겠죠.

0.00몇 %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참고지표를 별도로 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포털에 제휴화 됐느냐, 아무리 중소 신문사지만 그러면 제휴가 돼있으면 그나마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신문이다, 라고 정부광고주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지표와 참고지표를 나눠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아까 우리 조선일보 기자님 말씀하신 직권조정 이것은 약간 팩트하고 관련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신청인이 피해자가 신청, 조정 신청을 해서 중재위 가서 서로 조정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조정되는 것은 그냥 조정 절차고, 그러면 기자들이 조정에 임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정의 절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권조정은 신청인이 신청 있었을 때 어떤 내용을 보고 준사법적 기구인 중재위원회의 중재부가, 중재부장이 부장판사입니다. 현직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직권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준사법적인 결정이에요, 이 부분은. 기자님들의 어떤 재량에 따른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 일단 팩트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고요, 오해 없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회적 책임을 어떤 지표로 도입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광고를 지원하는 대신에 우리 또 언론도 사회적 책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걸 뭐 점수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정부광고는 여러 가지 광고시간이나 비수기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따져야 될 요소가 대단히 많죠.

그중에 핵심으로 이 두 지표는 좀 더 강하게... 재단이 거래기관이 되는데요. 재단이 매체사와 협상하고 할 때 주요지표로 쓰이고, 그리고 정부광고주들도 광고 매체사를 선택할 때 이 지표들을 먼저 보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정부광고법에 그게 핵심기준으로 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제가 무식해서 직권조정하고... 그러면 직권조정은 중재 중에서 이게 그냥 아주 잘못이 크다고 해서 그냥 내린 그 직권조정을 말씀하신 거고,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맞습니다.

<질문> 보통 우리가 나가서 당사자끼리 조정을 해서,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질문> 정정보도를 하거나 ***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래서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질문>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안 됩니다. 준사법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으로 이루어진 부분, 그 부분만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한 것은 좀 더 연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언론중재위원회하고도 협의를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정권고라는 게 있습니다. 시정권고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인데요. 직권조정만 하면 1년에 한 작년 같은 경우 26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정권고는 한 9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정권고도 사실상 어떤 책임이 있을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장판사를 부장으로 하는 중재부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참 시정권고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내리는 결정이라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할지 추가로 고려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질문>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 중에 보면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숫자를 몇십 명씩 더 늘리고,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상당한 조사권을 주자,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 들은 것을 보면, 결국 언론중재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재 제도하고 다르게 신문들에 대해서 중재위가 상당한 어떤 조정을 넘어서는 심판적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것을 하는 우려까지도... 너무 과도한 상상력 발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좀 과도하신 것 같고요.

<질문> 이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거기 숫자 늘리는 건 직원이 아니라 위원입니다, 위원.

<질문> 위원 숫자이죠? 위원 숫자.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예, 위원.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중재부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 가서 하고 있고, 중재 신청 건수는 대단히 늘어나는데, 이게 몇십 년째 지금 그대로 90명으로 묶여있어서 위원을 늘리는 거고요. 좀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요.

<질문> 예, 위원 수.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기자님,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질문> 지금 시행령과 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시행령은 10월 이전에 개정하실 것이고, 법은 12월까지 ‘매체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신다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안, 의원들 발의한 것 말고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여쭙고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법률에는 ‘매체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이 정도만 들어가고, 지금 이번에 시도하시는 새로운 지표들은 뭐 법률이나 혹은 시행령 안에 새롭게 좀 구체화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작업 진행시키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임시 초안으로는 열독률, 구독률 그런 것까지는 넣지 않고요. 법률이라는 게, 법 규정이라는 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언론재단 규정에는 아마 다 들어갈 것입니다, 언론재단 규정에는. 그런데 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좀 더 추상적으로, 좀 더 넓게 표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관계자) 정부 입법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들 요새 입법의 편의상 어느 정도 정부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절차 단축을 위해서 의원 입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그러면 ‘사회적 책임’ 이 부분에서 언론중재위 아까 직권조사 부분 그것하고, ‘자율심의 결과’는 무엇을 말하시는 거예요?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신문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신문협회, 기자협회, 신문편집인협회 세 단체가 주축이 돼서 또 만든 법인이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입니다.

어떤 기사와 관련해서, 기사나 광고와 관련해서 심의하는 기구인데, 그야말로 자율심의기구이죠. 거기에서 기사와 광고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취소, 중지, 권고, 이런 조치를 자율적으로 내리는 게 있어요. 그 내용들은 또 보통 기사나 광고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회적 책임과 크게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질문> ABC 대체로 하는 핵심지표인데, 그런데 정부광고는 신문만 지표 하는 게 아니라 방송도 지표 하잖아요. 방송 집행도 핵심지표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방송광고... 정부광고 방송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방송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시청률이나 청취율, 라디오는 청취율 등등 그것은 지금 종이신문하고는 관계가...

<질문> 아니, 그러니까 ABC협회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했는데, 정부광고 집행은 언론재단에서 신문사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방송사에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에는 신문사에 대한 그 대체 지표로 사회적 책임을 넣으셨는데, 이런 공통기조로 언론, 이것은 언론재단의 광고집행 규정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사회...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런 지표들이 방송광고 집행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ABC협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쇄 매체에 대한 부수공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는 시청률 조사를 따로 다른 기구에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 ABC협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야기돼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오늘은 인쇄 매체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은 현행대로 현행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되, 다만 사회적 책임 부분, 그것은 앞으로 반영하도록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연결된 질문인데요. 그러면 방송에서도 이런 언론중재위 직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 완전하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표완수 이사장님께 간단한 것 여쭤볼 건데요. 기존에 제가 알기로 재단에서 유료부수에 따른, 등급에 따른 단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식이 바뀌면 바뀐 방식에서도 매체별로 일종의 뭐 A·B·C 등급처럼 등급을 구분하게 되는 것인지 일단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언론재단에서 이 조사를 위해서 향후에 따로 인력을 충원하고 어떤 특정한 팀이나 부서를 마련하게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된 게 없고요. 지금 ABC 조사,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까지나 광고주를 대신해서 지금 매체사와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매체사는 광고 단가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 기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언론진흥재단이 그 단가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광고가 많이 몰릴 때인가, 어떤가, 그리고 면에 따라서 광고 가격은, 협상 가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적용 가격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거기 투입되고 많은 협상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매체사에 따라서 단가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 몇 가지 그래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수가 광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송료 지원사업도 있고, 액수가 크진 않지만 구독률 지원사업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방향이라도 알려주시면.

그리고 방통위가 지금 이 결과를 기다리고 반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시청 범위를 계산하는 데. 곧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방통위에서는 그러면 올해까지는 ABC 부수를 쓰는 건가요?

<답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그건 방통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답변>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그건 부서 간에 협의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우송료라든지,

<답변>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우송료, 지금 중요한 게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송료 지원하고 신문 소외계층, 신문구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ABC협회 문제가 작년 연말에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약 50% 정도 반영되던 ABC협회 결과를 20%로 대폭 낮추고 저널리즘 요소들, 사실보도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언론자율심의기구 거기를 거쳤는지, 중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 소외계층은 과연 소외계층에서 어느 매체를 보기를 원하는지 하는 것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ABC 조사결과가 많은 요소가, 큰 요소가 됐었는데 지금은 대폭 줄어든 상황이고, 오늘 이 발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정교한 지원 제도를 완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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