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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e브리핑

2021.07.26 이당권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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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 이당권입니다.

지금부터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일정으로 황희 장관은 7월 27일 제32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2021년 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영우 제1차관은 7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금주 보도자료 배포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 1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배포해드린 4건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사이, 문화두기'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주식회사 에스알(SR)과 함께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0개 기차역에서 '사람 사이, 문화두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본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비대면 문화공연을 즐기면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 10개 기차역 맞이방 의자에는 한 칸씩 띄어앉기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디자인한 '비워주세요'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스티커에는 증강현실 공연을 볼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국악, 인디음악, 수어공연, 클래식, 발레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증강현실 공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악원 및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선우정아, 옥상달빛, 십센치(10CM), 새소년, 최정윤 등의 음악인이 소속된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 수어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핸드스피크' 그리고 원형준, 윤유정, 서수민 등 클래식 실내악을 연주하는 음악인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하여 총 37편의 공연 영상이 구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창작디딤돌 사업을 통해 예술인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창작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당초보다 9,000명이 증가한 규모로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창작디딤돌 사업은 예술인이 경제적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활동증명 완료,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당초 반기별 예술인 각 6,000명씩 총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총 360억 원 규모의 창작디딤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통해서 27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사업을 통해서만 최초 지원대상자 6,000명보다 9,000명이 증원된 총 1만 5,0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창작디딤돌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8월 4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 신청제를 도입합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년생은 홀수일에, 짝수년생은 짝수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하여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 및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는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합니다.

최종 지원대상은 행정심의, 소득인정액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10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포츠기본법' 및 '체육인복지법' 제정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7월 23이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먼저,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2020년 10월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2021년 3월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이 통합 조정된 안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 스포츠권 보장,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2020년 6월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2020년 7월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된 안으로써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정된 '스포츠클럽'과 함께 이번 두 가지 법률 제정안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할 세 가지 기틀의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 체계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간 체육 분야에서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해온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권리보장, 기본이념 등 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체육 관계법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입법됨에 따라 법령 간 체계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또한 받아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국민 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틀에서 여러 개별법과 정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왔으며, 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제4차 권고사항에도 포함된바 있습니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스포츠가 체육이 가진 일반적 의미인 '체를 육성하는 교육'을 넘어서는 근본적 문화 활동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스포츠를 통한 개인의 성취와 문화 향유를 중시하는 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스포츠활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인들과 전문체육인들이 어우러져 함께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인 스포츠클럽의 확대와 그러한 전문체육인들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 제정을 통해 이와 같은 과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동호회 등 단체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어 법에 따른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육인복지법' 제정으로 체육인들은 자신의 활동성과에 대한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불이익에 대한 위협이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체육인들의 활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체육인은 직업 특성상 젊은 연령의 은퇴자가 많고 은퇴 후 구직활동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취업·창업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인생 이모작'의 교두부로 활용함으로써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혁신을 위한 세 개의 법안의 제정을 계기로 스포츠 공급자로서 체육인들의 안정적 활동환경 조성, 스포츠활동 수요거점으로서의 스포츠클럽 활성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스포츠권 향유와 이를 통한 행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의 최초 배포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6일 월요일, 관련 안내서를 처음 발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습니다.

2017년에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전자점자 포함하여 문서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규정한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은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올해 6월 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가 시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예시 등이 담겨 있으며, 해당 안내서는 점자 문서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안내자들의 업무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법의 주무 부처로서 2021년 그동안 통일되지 않았던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등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한편,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묵자-점자 병렬 및 말뭉치 구축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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