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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브리핑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나리오 초안 마련의 경과입니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신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 추천으로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해서 연초부터 5개월여 동안 시나리오 실무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5월 말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요. 출범 직후 기술작업반 안을 토대로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 2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마련해 공개합니다.
시나리오가 가지는 의미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집행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전망에 사용하는 전제와 가정에는 다소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책임성·포용성·공정성·합리성·혁신성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그리고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마지막으로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안입니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 전기·수소차의 비중, 건물에너지 관리,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 흡수원 확보 등 핵심 감축 수단과 그 수준을 현실적 여건과 전제·가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1안은 2,450만 t, 2안은 1,870만 t, 3안은 순배출량 0, 0으로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넷제로(net zero)를 전망합니다.
각 부문별로 세 가지 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부문입니다.
전환부문에 대해서는 2018년 총 2억 6,960만 t의 배출량 대비 각 대안별로 82.9~100%까지 감축된 것으로 1안은 4,620만 t, 2안은 3,120만 t, 3안의 경우는 0, 2050년 배출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0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개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 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3안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보다 확대하고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전량 중단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1안에서는 57%, 2안에서는 59.2%, 3안에서는 70.8%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2안의 경우, 석탄발전과 LNG발전에 따라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을 통해서 전량 포집 저장·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2·3안에 따른 석탄 및 LNG발전 중단은 근거 법률과 보상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부문입니다.
산업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1·2·3안 공히 2018년 총 배출량 2억 6,050만 t 대비 79.6% 감축된 5,310만 t을 전망합니다.
철강업 고로 전부를 전기로로 전환하고, 석유화학·정유업은 전기 가열로를 도입하거나 바이오매스 보일러로 교체하며,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전제로 했습니다.
수송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2018년 총 배출량 9,810만 t 대비 88.6%에서 97.1% 감축된 것으로 1·2안은 1,120만 t, 3안은 280만 t을 예상합니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 보급률로 1·2안은 전기·수소차 보급률을 76%로 보았고, 3안은 97%까지 보급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다만, 1·2안 각각의 배출량 1,120만 t은 우리가 흔히 이익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연료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940만 t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대체연료 생산 과정에서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온실가스를 포집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배출량이 상쇄되므로 순배출량은 180만 t이 됩니다.
다음은 건물부문입니다.
건물부문의 2050년 총 배출량은 2018년 5,210만 t 대비 86.4%에서 88.1% 감축된 수준으로 1·2안은 710만 t, 3안은 620만 t으로 봅니다.
1·2안과 대비해서 3안은 열원으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용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부문입니다.
농축수산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2018년 2,470만 t 대비 31.2%에서 37.7% 감축된 것으로 1안은 1,700만 t, 2·3안은 1,540만 t을 예상합니다.
메탄과 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식단 변화와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과 함께 3안에서는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에 따른 추가 감축을 전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부문입니다.
폐기물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서 2018년 1,710만 t 대비 74% 감축된 440만 t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흡수원입니다.
산림 관리 강화를 통해서 1·2안 2,410만 t, 3안은 2,470만 t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3안의 경우, 목재의 건축재로 사용을 늘림으로써 추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온실가스를 포집해 저장 또는 활용하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기술의 경우, 투자 확대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1안은 9,500만 t, 2안은 8,500만 t, 3안은 5,790만 t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1·2안의 경우, 앞서 전환부문에서 말씀드린 석탄과 LNG발전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처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부문입니다.
2050년에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입니다. LNG 등에서 추출하는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하는 1·2안의 경우 1,360만 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며, 3안과 같이 그린수소만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수소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이 됩니다.
이상으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과 그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늘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서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업계, 노동계, 청년, 시민사회, 지자체 등 각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이번 8월 7일에 출범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통해서 일반국민 대상의 의견수렴도 진행하게 됩니다.
탄소중립시민회의에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한 500여 명의 일반시민이 참여하는데, 특히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미래세대인 15세 이상의 10대 청소년도 참여합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부처 간 추가 논의도 병행해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제안된 감축수단과 정책제언의 파급효과 등에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 의견수렴, 부처 간 추가 논의 결과를 종합 반영한 뒤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 말 국민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사항은 이데일리 기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3안이 아니면 넷제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화석연료 중단에 따른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관련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제시해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1안에는 석탄발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 없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석탄발전의 조기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는 좀 더 강력한 정책수단의 동원을 통해서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 제도 마련, 사업자 의향 등 상황에 맞게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에 석탄발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안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정책목표는 충분히 제시했다고 보여지나, 정책수단은 부재해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철강업계에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100% 도입할 수 있도록 유인 혹은 강제할 수단은 무엇인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수단을 굳이 꼽자면 탄소거래소의 유상할당 비중 축소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EU는 탄소거래세 업계별 무상할당 축소를 연도별로 명시하며 제도적인 구체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런 정책적 부분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언제 정책화되어 발표될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문별 세부정책 방향과 전환속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적인 부문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부문별 세부정책을 각 부처에서 마련할 예정이고요. 특히, 탄소중립 이행계획이라고 앞으로 수립할 예정인데, 그 계획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3번부터 9번 질의사항은 한겨레신문 기자님이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3번 질의사항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시나리오 안 가운데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지 않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설립 전부터 부처 주도의 안이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1·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EU라든지 영국의 경우에도 시나리오에 잔여배출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순 제로 시나리오만 들어가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1·2안은 넷제로는 아니지만 잔여배출량이 포함되어 있고, 이 잔여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파리협정도 인정하는 해외조림이나 탄소국... 국제탄소시장을 통해서 넷제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드린 시나리오 세 가지 안은 부처 주도 안이 아닙니다. 저희 탄중위가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고 밀도 높은 검토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8개 분과가 있는데 이 8개의 분과에서, 그리고 또 각각 쟁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도 구성을 했는데요. 총 5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진행했...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4번 질의사항입니다. 2030 NDC 목표가 이번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논의가 늦어질 텐데, 그래도 탄소중립위원회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NDC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더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런 논의를 빨리 시작해서 국민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현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논의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속도를 내서 이 논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2030년 국가 감축목표를 기본법에 넣을지 말지를 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먼저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는 점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관계부처가 국가 감축목표, 2030 국가 감축목표 상향을 위한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논의와 연결해서 탄소중립위원회도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시한 내에 국제사회에 대해서 또 국내적으로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5번 질의사항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3안은 석탄발전 완전 폐기안입니다. 그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왜 논의가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과정이나 경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로드맵이 아니라는 거죠. 2050년의 미래상과 부문별 목표를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의 중지 시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법 제도의 마련이라든지, 사업자 의향,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다시 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맵, 아까 이행계획 같은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면 이 논의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6번 질의사항입니다. 1안, 2안, 3안의 전환부문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동북아그리드, 무탄소 신전원 등 전원 믹스를 한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탄소 신전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이고, 각 안별로 전원의 발전량 비율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답변> 무탄소 신전원은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수소·암모니아가 원료로 사용되는 거겠죠, 연료로. 그래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상용 가능한 무탄소 발전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안별로 이 무탄소 발전 방식의 에너지원 구성은 저희가 별도로 배포해드린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 안, 초안이죠. 18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7번 질의사항입니다. 협의체 구성원을 소개하셨는데, 언제까지 구성하실지, 왜 아직 구성이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구성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이미 구성하였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서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협의체를 이미 구성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나리오 발표 자료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위원회와의 의논을 거쳐서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8번 질의사항입니다. 시민회의의 구체적 목표가 무엇인가요? 시민회의의 결론이 정부의 판단에 형식상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 글쎄요. 시민회의는 국민 일반의... 아까도 제가 e-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연령별, 성별, 지역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일반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결국은... 특히, 이제 이번 우리 시민회의, 예전에는 ‘정책참여단’이라고 이렇게 대통령령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해서 그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름 자체를 저희가 ‘탄소중립시민회의’로 명칭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여기에는 기존에 정부에서 구성한, 예전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이 구성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연령층을 좀 더 낮추었습니다. 만 15세 이상, 예전에는 거의 만 19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폭넓게 청소년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왜 이런 기후위기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숙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도 바로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정보에 입각한 국민의 판단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또 이런 시민 참여적인 어떤 절차를 운영해 보면,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 어떤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좀 부족한지, 또는 갈급하게 느끼시는지, 또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쟁점을 발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 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바로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개념을 익히고 기후 변화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서, 또 국제 동향, 온실가스 감축정책, 기후변화 적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좀 더 심화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그러니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토론을 통해서 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오리엔테이션과 e-러닝, 시민탄소교실, 시민대토론회, 이런 과정들을 여러 차례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참여하신 참여 시민들께서 좀 더 정보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언론관계자분들에게 요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주셔서 참여하는 대표, 참여시민 500명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탄소중립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어떤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 사회가 고민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많이 기사로 다뤄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9번 질의사항입니다. 산업부문은 3개 안 모두 배출량이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공개된 배출량이 유럽의 탄소국경세 현실화 이후 국제 탄소가격이 상승할 경우, 산업부문에서의 대응이 포함된 결과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일단 그 마지막 부분, 국제 탄소가격이 상승될 경우에 대응이 포함된 결과인지 질문하셨는데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교역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일정수준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반영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상의 위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상기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경제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것을 자국 안에 그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EU와 미국이 될 텐데요.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하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통상질서, 금융질서의 변화를 백안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산업이 변화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기후위기를 저감시켜 나간다면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산업부문은 미래기술의 혁신, 산업구조 변화 또 연료와 원료의 제약 완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로써 단일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기업의 성패 또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업 나름의 또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술작업반 작업에서부터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산업계의 대응 움직임을 적극 반영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고요.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해서 또 주기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감축여지가 있다면 오히려 더 감축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개선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은 대화가 있었고, 또 변화하는 조건들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10번, 11번 질의사항은 동아일보 기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0번 질의사항입니다. 해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검토하셨을 텐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석탄발전을 포함한 나라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2050년에 일정부분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 석탄발전을 존치하는 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1.5℃ 지속 가능 라이프 스타일 시나리오에서 20GW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1.5℃ 기술 시나리오에 38GW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50년 암모니아 혼소석탄 발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해외 국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석탄...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 미정인 그런 석탄발전소들이 있고, 가동에 있어서 그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또는 아직도 미정인 그런 석탄발전소를 보면, 1968년, 1961년에 지어진 그런 석탄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캐나다 앨버타주 같은 경우에도 이 탈석탄협정을 맺은 상태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폐지 대상을 보면, 가동을 시작한 연도가 1989년, 1986년, 1990년, 1994년, 가장 최근이 2005년, 201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전소들은 사실 2011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2000년대에 이 발전소들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다른 상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석탄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지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갑자기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수십 년의 과정을 통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최종 가동 시기를 보면, 심지어 1959년도 있고요. 1967년, 1976는, 1974년, 1982년, 1984년, 가장 최근것을 보면요. 2002년과 2012년, 2012년에 가동을 시작한 게 가장 최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그러니까 50년을 설계수명으로 한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2038년까지 가동하게 되면 26년을 가동하고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이른 폐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탈석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탈석탄을 선언한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가에 지금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시설은 한국과는 달리 우리보다는 좀 오래 전에 지어진 것이고, 우리처럼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그런 석탄화력발전소를 물론 이제 바이오 혼소로 바꾼다든지 LNG로 전환한 경우가 있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 폐지를 선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 중인 경우이고요. 물론, 석탄화력이 가장 CO2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사업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논의를 통해서 보상방안이라든지 또는 사업자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11번 질의사항입니다. 석탄발전에 포함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CCUS 비중이 높습니다. CCUS 흡수량이 국내외 시장과 미래의 기술 발전을 감안해 달성 가능하다고는 하셨지만, 그만큼 불확실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때 이에 대한 지적은 없었는지요?
<답변> 네, 그런 우려와 지적은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나리오에 제시되어 있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 흡수량은 탄소포집 저장 관련한 국내 저장소 확보, 또 탄소포집 이용의 국내산업 잠재성, 국내외 시장 확대, 미래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서 달성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실 30년 뒤를 내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배출량 자체를 0으로, 그 자체를 0으로 만들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외에서 이렇게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연구가, 또 기술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해외 저장소 확보나 기술 발전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흡수량이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서는 실현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12번, 13번 질의사항은 SBS 기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2번 질의사항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위는 첫 번째, 두 번째 안의 경우도 탄소중립 달성안으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영국과 EU 역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안이 채택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네, 1·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 각각의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사회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세부내용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의 시나리오입니다.
1·2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여배출량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파리협정에서 허락하는 해외조림이나 국제탄소시장을 통해서 감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영국도 세 가지 안을 제시했고, EU도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 둘 다 어느 하나의 안을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사회자) 13번 질의사항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56%에서 70%까지 대폭 확대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국·공유지, 건물 옥상, 도로 등 유휴부지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유휴부지 확보 가능 면적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추산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대전제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석탄화력이나 다른 에너지원이 환경에 가하는 영향, 특히 기후 변화에 가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입지하는 지역 자체의 변화보다 상대적인 어떤 비교·검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지역, 예를 들면 산단이나 또 건물 같은 경우, 그리고 유휴부지로는 폐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민상생을 위해서, 또 농산물의 수확량을 줄여주지... 그러니까 크게 저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숲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에 태양광의 산지의 경사각도가 15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태양광의 그런 산지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억제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REC라고 얼마 전에 재생에너지 크레딧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방향을 고려해서 가중치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의 어업활동을 허용하는 그런 수산업 공존모델을 통해서 어민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태양광 고효율화, 건물 일체형 태양광, 풍력터빈 대형화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서 국토 소요면적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게 검토되거나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 소요면적에 대해서도 아마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결과를 보면 1GW, 태양광 같은 경우에 1GW 설치에 100km²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10km²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국토 면적과 대비시켜서 본다면 아마 3% 이내의 국토 면적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태양광 효율 18%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이 2배, 3배 상향된다면 소요면적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유휴면적 또는 기설치된 건물을 활용하는, 또 신규건물에 이런 것을 같이 입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14번부터 16번 질의사항은 뉴스1 기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4번 질의사항입니다. 사실상 2050년에 탄소제로가 되는 건 세 번째 안이고, 그러려면 석탄발전과 LNG발전 모두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네덜란드 연기금 APG에서 탄소중립위 앞으로 민자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아직 탄소중립위원회에 서한이 접수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서한을 보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서한의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발전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석탄화력을 건설하고 있는 발전사업자 같은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사 없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중인 5기는 2013년에 허가가 나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건설 중단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요는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석탄발전의 조기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인 근거와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한데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마다 이런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준공 또 가동연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석탄발전기의 가동 개시연도가 다소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중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8년에 가동이 개시된 석탄발전소도 현재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겠죠. 그런데 가장 최근 거라 하더라도 2020년대가 아니라, 2011년, 2012년 정도입니다.
<질문> (사회자) 15번 질의사항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대략 그 주기를 어느 정도로 보면 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예상하고 있기로는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본계획의 검토주기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년에 그것을 다시 상황의 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이긴 한데 일단은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탄소중립 관련한 기본법이 마련이 된다면 그 법에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16번 질의사항입니다. NDC 목표치를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40% 이상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탄소중립위원회가 논의를 깊이 있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관계부처에서 지금 국회 논의와 맞물려서 NDC 상향을 위한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안을 받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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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명절 보내기…알면 도움되는 식의약 안전 정보 명절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보관하면 식중독균 증식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다.조리할 때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생기면 함부로 지사제를먹지 말고 수분·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멀미약은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며, 붙이는 멀미약을 만진 손은 반드시 씻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추석 차례상.(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내용은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품 구매요령 ▲올바른 손씻기 및 조리·보관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 ▲설사 등 식중독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방법 ▲명절 다빈도 사용 의료제품 안전사용 정보다. 먼저,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선물로 주고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추석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 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어서, 명절 음식을 조리하거나 남은 음식을 재가열할 때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식품용기에 담아 적정온도와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탄 부분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에어프라이어로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는 200℃ 이하에서 타지 않게 조리해야 벤조피렌 등과 같은 유해물질 생성량을 줄일 수 있다. 에어프라이어에 사용하는 종이포일이나 실리콘 재질의 식품용기 100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비스페놀 A 등 유해물질 20종에 대한 노출량 분석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명절 연휴 동안 1인 가구 등에서 많이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수 있으나, 일부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는 알루미늄포일로 포장된 제품도 있어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 있는 조리법 또는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리 중에 화상을 입었다면 우선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에 상처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화상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약간 빨갛게 부어오르는 정도의 가벼운 화상의 경우 진정·항염증 작용이 있는 연고를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헤파린나트륨·세파연조엑스·알란토인(복합), 베타메타손·겐타마이신(복합),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디펜히드라민염산염(복합) 등 일부 성분이 포함된 연고는 임부나 임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여성은 사용을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성묘, 나들이 등 장시간 야외활동 때는 자외선 차단제는 SPF 50+/ PA+++ 또는 PA++++ 제품을 권장하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SPF 10 전후 및 PA+ 제품으로도 충분하다. 장거리 이동 때 멀미약은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배뇨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멀미약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근육통 증상 완화를 위해 야외 활동 중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에어로솔 형태의 의약외품 스프레이파스를 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잘 흔들어 환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적당량을 뿌려 사용하고 같은 부위에 3초 이상 연속해 뿌리지 말아야 하며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이 저하된 환자, 온도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어린이·노약자의 경우 온열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의약 안전 정보를 참고해 모두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명절음식 안전수칙(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07),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043-719-4317), 첨가물포장과(043-719-4353), 신종유해물질과(043-719-4455),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043-719-2703),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3),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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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 개최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Great Work Place(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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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은 ‘안전’하게 보내세요~ 추석은 설과 더불어 민족의 명절로 불린다. 성묘와 차례를 위해, 평소 인사드리지 못했던 웃어른께 인사드리기 위해, 또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민족의 이동이 시작된다. 정부 역시 명절을 앞두고 교통대책을 세울 정도이니 말이다. 올해 추석 역시 10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골목골목 CCTV가 생기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안전지수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긴 황금연휴 온전히 마음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명절 연휴는 빈집털이로 이야기되는 절도 범죄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 및 역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는 지난 월요일 조금 일찍 집을 나왔다. 추석 연휴대부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조금 이른 휴가를 맞이한 것이다. 마침 짧지 않은 시간 집을 비우는 데다 추석 연휴가 겹쳐있었기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집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집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택배 등이 집 문 앞에 쌓여있는 경우 빈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면 주변 이웃이나 지인에게 우편물과 택배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집을 나오기에 앞서 뽑을 수 있는 콘센트를 모두 뽑고,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차단했다. 혹시 모를 화재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을 최소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모두 뽑아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TV를 틀어놓거나 불을 켜두어 빈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출근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집을 비울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문을 닫는 사설 보호소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연휴기간에도 휴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역시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돌보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만약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추석 연휴기간평일 요금으로 운영된다.(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한 추석 연휴 증가하는 각종 사고와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과 위기청소년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지원된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때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여성긴급전화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구조 및 보호를 진행하고,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24시간 상담, 수사, 법률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역시 연휴 구분 없이 24시간 정상 운영되어 연휴기간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석 연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카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는 이젠 서비스를 소개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의 알림창으로 신속하게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젠을 통한 병원 및 약국 안내 서비스는 작년 나 역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고열에 평소 방문하던 소아청소년과와 주변 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줄 몰라했는데 E-Gen을 통해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진 2차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었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라면 응급상황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석 연휴 병원과 약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Gen 홈페이지. 나 역시 작년 많은 도움을 받았다.(출처=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포털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소중한 재충전 시간이 되어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정부와 지자체에서 배포한 다양한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여 풍성하고 즐거운,무엇보다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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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법]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 열차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명절이 다가오면 불법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암표는 사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제51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