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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 브리핑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조금 전 개최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8일 당·정·청 재정분권 특위를 통해 합의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자치단체 재정운영상의 자율성을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 행정재정상의 각종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별히 재정상의 자율성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의 실질적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분권은 단순히 재원의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늘어난 재원을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전의 단편적 제도개선 수준에서 벗어나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는 지방재정 제도 전반에 걸친 것을 망라하여 12개 자율성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본 방안에는 자치단체 기금운용과정에서 민간위탁 허용,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등 지방의 권한은 높이되 운영절차는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재정분권의 길을 여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마주쳤지만 자치단체, 재정당국을 포함한 관계부처, 그리고 당·청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노력한 끝에 마침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다소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교부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많은 의견이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단계 재정분권 논의과정에 이러한 소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운영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단계 재정분권의 입법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내년에 충분히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9월 안에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방금 소개 받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말씀처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가·지방 정부의 변화된 재정 여건 등의 영향으로 이번 2단계 재정분권에서 문재인 정부가 속한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7:3에 조정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지난 정부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재정보충 성격과는 달리 1단계 8.5조 원, 2단계 5.3조 원, 연간 총 13.8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분권은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에 그치기보다는 지방세 신재원의 발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재정 조정제도 강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 등 지방재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가 혁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하여 지방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이양하는 등의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박재민입니다.
먼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이 4.3%p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매년 약 4.1조 원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의 사업으로 이양하는 데 따른 사업비용보전분 2.3조 원,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0.8조 원과 지방재정 순확충분 1조 원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부가가치세 중 국가의 몫을 줄이고 지방의 몫을 늘리는 것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도 73.7:26.3에서 향후 72.6:27.4로 약 1.1%p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연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구, 면적, 지역소멸도, 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낙후지역에 재원이 투자되어 지역소멸 대응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율 인상입니다.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연 2,000억 원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한 세입 확충에 대응해서 예산 편성, 집행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기준을 완화합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사용할 경우에, 재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었지만, 재난상황에서는 총력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난상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전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합니다.
현행 기준은 광역개발공사의 경우 순자산의 300%, 기초도시공사의 경우 순자산 200%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수요가 많은 점, 공공영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점, 주택개발사업은 토지보상 등 초기자금 수요가 많아서 자본조달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광역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50%, 기초도시공사는 순자산의 230%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합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심사제도상의 중복 절차를 완화합니다.
현행 법령은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적인 중복 소지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밖에도 총 12개의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과제를 발굴해서 차질 없이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간에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 수의 증가, 재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수요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개정과 지방재정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기자님, 연합뉴스 기자님, 뉴시스 기자님께서 사전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여 약 2,000억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기재부, 복지부 등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부처 간에 최종 협의된 게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재정분권 2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재정분권인데, 이번 지방재정혁신방안에 포함된 광역과 기초 간 재정분권을 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국민일보 기자 질문하신 ‘기초연금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관련해서 기재부, 복지부 최종 합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일단 저희 보조율 인상을 통해서 연간 2,000억 규모 지방비 부담 개선하는 내용은 부처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보조율 인상 대상 자치단체 또 인상 폭, 보조율이 필요... 인상이 필요한 다른 사업 발굴 등은 추가적으로 실무협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광역기초 간 재정분권을 위한 내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 저희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기존의 시도세인 지방소비세가 시군구 기초단체에도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기초단체에 새로운 세입기반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기금 관련해서 기초단체 몫은 기초단체 대표가 직접 운용, 기금운용심의회에 참여해서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기초 간 보조사업 재정부담을 사전 심의하기 위해서 자율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편성할 때 기초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소폭이지만 8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고 코로나로 인해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확대가 지방재정건전성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검토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 부분 이번에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하는 것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민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방공사 부채비율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뉴시스 기자님께서 지방재정이 매년 총 5조 3,000억 확충된다고 하지만, 순증액이 2조 2,000억에 불과해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에는 부족해보인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미 당·정·청 회의 때 2조 원대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정부에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과 함께, 더불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한 데에 대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오늘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한 중앙재정의 어려운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순증 규모를 확보했다는 것은 나름 저희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확충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방재정이 조금 더 자주성이 강화되고, 자율성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1·2단계 재정분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계속 3단계 재정분권을 통해서도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대변인실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공식적인 브리핑과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