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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2021.09.10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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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한삼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행위 기준을 신설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이 되어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자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 보유·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안에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한 16개 광역 도시개발공사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 재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 법률과 조문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관련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령안에는 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에 더해서 첫째,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둘째, 친족을 제외하고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 셋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가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학연·지연·혈연·종교·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으로 공직자와 친분 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자나 친분 관계에 있는 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인 갈등 없이 불필요한 의심을 떨치고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고, 국민들은 공정한 직무 수행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과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에는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 등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신고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했고, 국민 누구나 이 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법 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앞으로 1만 4,500여 개 공공기관,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될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지속 추진해서 법 시행 전에 200만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이 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나아가 국가 청렴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높일 수 있도록 부패 방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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