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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 발표

2021.10.08 이강섭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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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강섭입니다.

법제처가 575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는 행정 분야의 경우, ‘개호’를 정비한 ‘간병’, 경제 분야는 ‘대차대조표’를 정비한 ‘재무상태표’, 사회 분야는 ‘상병급여’를 정비한 ‘부상 및 질병급여’가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2021년, 금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용어로 선정됐으며, 모두 3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9월 3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광화문1번가에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을 위한 국민 설문을 실시했고, 총 1,354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용어 외에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후보에는 ‘고아원’을 정비한 ‘보육원’, ‘명기’를 정비한 ‘명확히 기록’, ‘풍치’를 정비한 ‘경관’ 등이 있었고, 여러 국민들께서 잘 고쳤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령 속에 있는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령 895개를 알기 쉽게 고쳤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등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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